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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事仲裁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에관한 논의 = A Proposal for the Invigoration of Maritime Arbitration
저자
이정원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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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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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3(23쪽)
KCI 피인용횟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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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해사중재의 대부분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나, 그 처리 건수는 우리나라 전체 해사관련 분쟁 발생 건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국내 해사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국내 해사중재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부재가 주된 이유이다. 국내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히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저변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해사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동되어야 할 것인데, 현행과 같은 해상법교육의 파행적 현상과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의 해상법과목의 도외시 현상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 해사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간이중재 내지 약식중재절차를 두어야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은 제8장에서 ‘신속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용대상이 국내중재와 당사자들이 신속절차에 의하기로 합의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상 국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해사중재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중재에도 신속절차가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겸비한 해사 관련 업종 종사자의 중재인 선임이 요망된다. 특히 해사중재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어학능력을 겸비한 실무가의 중재인 선임은 외국 당사자의 국내중재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중재비용의 감소를 위해 필수적이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구성은 지나치게 법조계와 학계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관련 업계 종사자의 적극적 충원이 필요하다 본다. 국내 해사중재의 활성화 방안으로 대한상사중재원과 별개의 해사중재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해운업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사중재원 설립이 곧바로 해사중재 활성화를 담보하지는 않으므로별도의 해사중재조직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중재기구의 조직의 간소화를 통한 중재의 신속성 ·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보다는 임시중재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신속하고 저렴한 중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해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제안과 함께 국내 해사전문기구 및 인력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 내국인과 외국인이 국내 해사중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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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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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 | 1.1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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