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저자
발행사항
고양 : 항공대 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항공대 대학원 : 항공경영학과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 기웅
소장기관
한-EU FTA가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요 약
다자간 협상인 WTO와 GAT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신 지역주의인 FTA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FTA를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경제구조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한-칠레 FTA 협상을 성공시킨 후 현재 17개국과 협상이 완료되어 발효중이며 3개국이 비준절차중, 13개국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FTA는 관세면제로 인한 무역 자유화를 통해 체결국간의 교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으나 투자시장 및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해외출국자 및 외교관, 통과여객기의 임시체류인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점은 관세 및 내국세 면제로 인해 2009년 3조 8731억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공항공사는 출국장 면세점 운영으로 총 수입의 40%, 비항공수입의 69%에 해당하는 4980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FTA의 확대는 면세점의 경쟁시장인 백화점, 로컬시장, 병행 수입업자, 인터넷 시장에게 관세면제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요 감소의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TA, 특히 한-EU FTA를 중심으로 한(인천공한 면세점 판매물품의 약 80%가 EU제품임) 관세면제가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면세점 이용주체인 구매자들의 국적과 연도별 변화추이를 분석해 관세면제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외국인의 이용금액 비중이 내국인의 132%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및 중국 관광객의 급증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이들의 명품선호로 인해 관세면제로 인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품목별 구매요인을 분석한 후 관세면제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판매품들은 대부분 저렴한 가격이 가장 주된 구매요인으로 나타났고 일부 포장식품은 제품의 원산지와 품질때문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저렴한 가격이 비슷한 수준의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품목별 관세면제의 영향을 살펴보면, 주류와 담배는 관세면제의 유예기한이 길고 내국세 비중이 높아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향수 및 화장품과 의류, 가죽제품, 시계, 귀금속 등은 어느 정도 수요이동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200만원 이상의 고가제품들은 개별소비세로 인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인천공항 면세점 주요 판매물품인 향수, 화장품, 피혁 및 패션제품, 의류, 보석, 귀금속 중 명품 브랜드에 의한 매출구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명품은 브랜드의 진정성과 품질이 가장 중요한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면제로 인한 경쟁시장으로의 수용이동은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라 내국세 면세점으로 성격이 변화하는 공항면세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수입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과감히 탈피해야만 한다.
면세점 운영사업자들과 더불어 공동사업자라는 관점에서 독립적인 면세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획, 판매전략, 홍보 및 광고, 고객 및 매장관리를 위한 별도의 팀 구성이 필요하며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직영매장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직영 가능한 품목을 분석해 직영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노력은 면세점 운영업자의 선정과 요율결정에 있어서도 인천공항공사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소수의 독과점 업체에 의해 면세점이 운영되는 한, 경쟁입찰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한계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도입 노력을 해야만 한다. 입국장 면세점 제도가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출국절차를 지연시키고 관리·감독 강화로 인한 비용발생으로 편익을 상쇄시킨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다.
여행자의 편익증진과 외화절약을 위해 28개국 40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행정도 과거의 소극행정에서 벗어나 FTA와 AEO를 위한 각종의 지원노력과 통관프로그램의 해외 수출 등 과감한 적극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입국자에 대한 400$ 미만 물품 비과세는 면세점 구입물품이라서가 아니라 소액면세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면세점 구입시 해외반출된 것으로 의제하는 관세법 개정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해외여행자들이 출국시에만 면세점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과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해외쇼핑을 입국장 면세점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외화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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