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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법상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Law
저자
김은주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59-28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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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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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velopment was defined a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by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1987. The term which was used by WCED was developed by Rio Declaration and Agenda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participatory processes in Korean environmental laws and to present a roadmap toward its accomplish the aim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articipatory processe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 (1)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2) access to decision making processes (3) play an active ro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exploring the nature and essential elem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use of foreign laws for tha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Public education and engagement are necessary parts of any national effort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we only have minimal provision with environmental laws for this effort. Firs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its own se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that cover the environmental, social, economic and security aspects of national life. Also the details of them should be disclosed to the public. In addition to public information, broad public participation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environmental strategy. For this, various and compulsory citizen participatory forms should be expressly stated in the provisions of the statute. Lastly, beyond public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Congress needs to consider ways of encouraging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effort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한 발전은 1987년 ‘유엔 환경개발위원회’에 의해 “미래세대의 후손들이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으로 개념규정된 이래 리우선언과 의제21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우리나라도 헌법의 여러 관련조항과 환경법상 개별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 공중참여, 사회적 및 세대간 형평성, 예방적 보호, 오염자지불, 국가간의 협력 등 다양한 실천계획과 방안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중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환경법상 공중참여제도의 한계와 발전과제를 검토, 제안하고자 하였다. 환경법상 참여제도는 일반시민의 역할을 기준으로 하여 정보에 대한 참여, 협의에 의한 참여 및 일반시민이 환경보호주체로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로 구분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환경법상 참여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정보의 공개에 있어 공개되어야 할 정보를 단편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통합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정보의 경우 공개대상을 보다 구체화하여 의무적 공개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파 등과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의 위해가 염려되는 리스크의 경우에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이에 관한 설명과 교육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행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어지는 보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의에 의한 참여를 위해 참여를 위한 기간과 대상을 넓혀 실질적인 의견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의 환경법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만을 두고 서로 상이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혹은 정책이나 계획에 반대의견이 제시된 경우 이들을 조율하는 절차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지 않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공청회, 설명회 등의 참여절차의 한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는 바, 이제 다양한 방법의 참여절차들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셋째, 우리 환경법상 일반국민이 환경보호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은 그리 많지 않다. 민간의 감시, 조사활동, 소비자 참여활동 및 자율규제 등과 같은 다양한 협력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많은 원칙적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러한 과제를 수렴하여 구체적인 개별법규를 통해 규범화된다면 실질적인 녹색성장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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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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