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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에서 본사법부의 존립 근거 = The Grounds of Juridical Existence Viewed from Habermas’s Perspective on the Philosophy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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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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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is the representation of value in a republic community. In other ways, law is a promise with members in a society which follow the moral rules. Seeing this way, the ground of law is, on the one hand, an objective character of things and, on the other hand, a subjective character of things which arises from me in myself. But this ground of law, however social or individual it may be, always appears to be a scepticism of law. To see this, that ground of law is not inherently compatible with the objective and the subjective, rather it raises a problem which is due to a contradictory consequence from them. Regarding this matter, Habermas tries to solve the contradiction in his perspective on law. And he proposes a law theory in which a ‘dicourse’ among individuals is taken to be a compatible contradiction between the subjective and the objective in the law.
In Habermas, discourse indicates the situation that a subject which is in a unit of individual is correlated with an object which accepts other’s reality. This discourse theory is a rational argumentation, a critical reflexivity, and a true alternative that differs from the communications in everyday life. This discourse is a communicative step which is, in a modern society, considered to be a very highly-developed move toward the communicative development. This discourse refers to the diversity of a communication phenomenon, and it is regarded as a transmission of the individual’s value and the community’s value. It makes us resolve some problems occurring in the communicative phenomenon.
법은 국가 공동체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의 표현물이다. 한편으로 법은 집단에서 나 자신이 지켜야 할 도덕적 법칙을 사회 내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약속이다. 이렇게 보면, 법의 근거는 법은 일면 나 자신의 외부의 원천에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것이고, 타면 그 기원이 내 자신의 내부에서 비롯되는 주관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근거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법은 사회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법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기능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법 회의주의가 현대 법 논쟁에서 항상 등장한다. 이렇게 보자면, 법의 근거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원천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된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법에 내재하는 법 관점의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법철학자인 하버마스는 법에 나타난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양립적 모순을 개인 간의 논변적 대화로 해석하는 법이론을 내세운다.
하버마스에 있어 논변적 대화는 개인을 단위로 하는 주관적인 것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것이 함께 공존하면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전제한다. 이런 논변적 대화는 단순히 일상의 의사소통의 대화상황과 구별되는 합리적 논증, 비판적 성찰, 진정한 대안이 오고가는 ‘논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변은 의사소통의 발달된 질적 단계로서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진화한 의사소통적 단계이다. 이러한 논변 대화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 사회구성원들의 많고 다양한 의사소통 현상을 지시(reference)하면서 이러한 의사소통 현상에 내재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논변’이라는 고도로 추상화된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의 의사소통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내세우는 이러한 논변적 대화 법이론은 현대 사회의 법 패러다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은 하버마스의 논변적 대화 법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에서 법철학적 관점의 개념이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은 논변적 대화 법이론에서 논변이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해 거쳐야 할 정립 방식이다. 인간 세계에서 발생하는 상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소통을 거쳐야 하면서 이러한 의사소통이 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버마스에 있어 법의 근거로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의 질문은 법 자체의 의사소통적 발생 근거로 답할 수 있다. 이에 사법부의 존립 근거는 한 공동체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적 참여에서 비롯되는 법이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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