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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A Study on the Re-audit decision in the Tax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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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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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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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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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9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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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은 국세기본법에 열거된 재결의 유형이 아니면서도 실무적으로 정착된 재결의 한 유형이다. 재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하지 않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경정결정을 하도록하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소기간 기산일의 산정 등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는, 재조사결정의 필요성과 재조사 기준의 구체화 정도에 대한 문제이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사례를 검토하여 재조사결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필요성 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는,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처분이 있는 경우 심판대상(소송물)을 무엇으로 할지의 문제이다. 기존 판례는 통상적인 감액경정처분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재처분을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소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한 문제이다. 기존 판례는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을 제소기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를 제기하라고 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고, 무익한 소송만 남발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고의로 또는 행정상 문제로 90일 넘게 재조사를 하여 재처분을 하는 경우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제소기간 기산일을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재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는 합리적 해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재조사결정은 근본적으로 법에 근거가 없는 결정 유형이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 효력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현행법하에서 가능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므로, 해당 쟁점에서 입법론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As to the Korean National Tax Framework Act, If a taxpayer believes that certain actions taken by the tax authorities are in violation of the existing tax law, he may appeal to the head of a regional or district tax office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If a taxpayer is not satisfied with an assessment made the head of a regional or district tax office, he may appeal to the National Tax Service or the Tax Tribunal within 90 days of receiving a written notice from the regional or district tax office. Finally a taxpayer is still unsatisfied with the decision rendered by the Tax Tribuna, he may take the case before the judicial court. Among the decision of the Tax Tribunal, there is a Re-audit decision. It means that a taxpayer's appeal is right (or can be more true), but instead of a countermand order the Tax Tribunal let the tax authorities reinvestigate the events and evidences. The tax authorities should reinvestigate the events and the evidences according to the Re-audit decision, and impose taxes less than initial disposition. At that time a taxpayer is willing to file a lawsuit to the court.
However it is not prescribed in the rules of the Korean National Tax Framework Act. So basically the problems are it's legal basis and legal force. In addition it has some problems.
First, which cases the Tax Tribunal make a Re-audit decision? Is it necessary? Through the active cases let's research it's necessity. Second, what is the object of a lawsuit, an initial disposition or an corrective disposition by the tax authorities? Through cases of the Superior court let's research the legal theories. Third, within 90 days from notice a taxpayer cam file a lawsuit, but notice is what? Does it mean the Tax Tribunal's notice or the tax authorities' no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rvey legal theories of the Re-audit decision and to find a reasonal interpretation of rul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ules of initial date for filing a lawsuit.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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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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