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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2008.5.29. 2004다33469) 평석 = ‘견벽청야’((堅壁淸野)의 군사작전과 법리구성의 구조적 유사점을 주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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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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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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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29(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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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거창사건’(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지리산 공비들이 경찰 등을 습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직후에, 피고 소속 육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 병력이 1951. 2. 9.부터 1951. 2. 11.까지 719명 이상의 지역주민을 사살한 ‘민간인집단학살사건’) 관련 국가배상사건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을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명시적인 입법의무 등 국가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에서 인용하였던 신원(伸寃) 등의 부작위에 따른 유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부인하는 판결(2008.5.29. 2004다33469)을 내렸다.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소멸시효제도가 국가공권력이 조직적으로 수많은 민간인(10세 미만 어린이 313명 포함)을 학살한 반인륜적인 국가폭력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이 쟁점에 앞서 본 평석은 우선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다른 법적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했다고 보는 다른 기존의 연구성과를 수용하는 전제 하에, 대법원이 제시한 논증, 특히 특별법의 입법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법리적 한계’와 ‘법적 안정성’의 논거의 바탕에 있는, 또는 대법원의 법리구성을 지배하는 법이론적 인식틀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판결문의 행간에서 읽혀지는 대법원의 무감한 역사의식과 그에 따른 ‘생리적 지표’(somatic-marker)의 흠결성, 특히 감성과 분노결핍의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법학적 해석학’ (juristische Hermeneutik)의 관점에서, ‘거창사건’을 발생시킨 군사작전개념인 ‘견벽청야’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을 주목하여 ‘견벽청야’식의 대법원의 법해석방법론의 근본적인 퇴영성과 허구성, 즉 법실증주의에 포착된 이른바 ‘포섭의 도그마’ (Subsumtionsdogma)에 집착하여 ‘존재와 당위’, ‘사태와 규범’의 교차적인 관계, 그리고 교착현상인 ‘법과 역사의 관계’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긴절한 과거청산의 역사적 정당성과 규범적 당위성을 외면한 대법원의 법이론적 입장을 해부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인격적 존재’로서 법관의 양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명작업이 수행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made a decision concerning the ‘Geochang Civilians Killing Affair’ in1951, in which at least more than 719 civillians including 313 children under 10 were massacred by the Korean Army during the Korean War. The main point of the Decision is that it is not abuse of its right and thus not against the duty of good faith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obligor in this case, to plead that the claims for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ed from the massacre have been expired due to the completion of the relevant extinctive prescription.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 liability claims against the damages that were caused by illegal omission of the state’s duties of the legislation, investigation and revelation of the Affair, official repentance, and calling the persons in charge to account etc.
The major premise of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s that the legal institu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could and should be applied to every civil case of torts and delict, including compensation by the state. According to this position, the case of ‘Geochang’ is not an exceptional case. The Supreme Court made the point that legal stability is such an essential and indispensible element that it should not be allowed to be the object of political, historical, and ideological compromise. And the Supreme Court expands on this stance by the arguing that, due to the unavoidable constraints in legal reasoning, political initiatives may find ways for individual compensation and that only the legislature, if necessary, may and must write the bas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relevant individual compensation.
In this case, the typical case of the civilians massacre by the authoritarian regime, however, there should be wider discussion of this position, which may be described as the ‘dogma of subsumption’. From the viewpoint of my opposite position that there is, even within the limits of jurisprudence, another more appropriate alternative of legal reasoning that may embrace the political, historical demands for the legal liquidation of the shameful past, it is not entirely clear whether the holding and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is based on neutral and objective reasoning. Rather, the holding and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may be resulted from the deficit of the Court’s ‘somatic marker’.
Therefore, instead of reviewing micro issues concerning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fundamental concept and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s legal theory needs to be overhauled with regard to its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and the structure of the role of judges, legal interpretation, application, subsumption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 to ‘law and reality’, ‘law and history’, and ‘legality and legitimacy’, the issues that have received wide attention by ‘juristic hermeneutic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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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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