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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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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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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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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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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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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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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의 표현대리규정을 해석할 때에 이 규정들의 적용범위를 논의하는 것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위하여 인정되는 표현대리제도를 어느 범위에서 긍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즉 법정대리에도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그 제도적인 취지가 서로 다르다.
표현대리제도에 의하여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임의대리행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법정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거래 자체가 첫 번째의 목적은 아니다. 즉 그 경우에도 법정대리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당사자의 이익이 첫 번째 목적이 되는 것이다. 또한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명확하고 또한 그 규정을 위반한 때에 그에 대한 법적인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이를 무시한다면 법정대리 규정을 둔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법정대리권이 인정되는 어떤 경우에도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또는 유추적용)할 필요도 없고 또 적용하여서도 안된다고 본다.
To discuss the scope of the Apparent Representative is to answer the problem that the Apparent Representation is recognized in any range. The institutional purpose of Legal Representative is different from that of Proxy.
The regulation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on must not applied to the Legal Representative. When the Legal Representative perform a proxy contract,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itself is not the first purpose of the action. In this case, the first purpose is the interest of the party that must be guarded by the Legal Representative. In addition, the scope of the statutory power of the Legal Representative is clear. And in the violation of this statutes, the legal effects are prescribed.
If it will be ignored, the purpos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will not be achieved. Thus, in any cas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the regulations of the Apparent Representation should not be appl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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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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