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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의 법적성격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 = Legal Characterization of Debt-Equity Swab in the Work-out Procedure and Legal Effect of Set-off or Set-off Agreement by One of the Pseudo Joint-and-Several Liability Deb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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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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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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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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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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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3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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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eatise discusses the Supreme Court ruling in 2008Da97218 delivered on September 16, 2010, where the court dealt with the issue on how to determine the legal characterization of debt-equity swap(DES) performed in the work-out procedure and how to view the legal force of set-off or set-off agreement by one of the pseudo joint-and-several liability debtors or other debtors.
The majority opinion held that the creditor's new stock subscription price indebtedness and the debtor's antecedent debt become extinct as prescribed in the set-off agreement, in case of the work-out procedure DES performed in the form of a set-off agreement where the debtor company issues new stocks to the creditor bank and the debtor and the creditor agree to extinguish the creditor's new stock subscription price indebtedness and the debtor's antecedent debt in terms of the same amount. Next,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at, in the event that one of the pseudo joint-and-several liability debtors offset her claim against the creditor's claim, the debt-extinguishment effect by the set-off works on the other debtor(s) as well. Also, it was held that the same principle applies even in case of the set-off agreement(as opposed to the set-off) between one of the pseudo joint-and-several liability debtors and the creditor. Accordingly, the court reversed the Supreme Court rulings heretofore which had ruled that the set-off by the pseudo joint-and-several liability debtors has no effect whatsoever on the other debtors.
The case should possibly not onl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DES practices in the work-out procedure, but also be an important precede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y about legal treatment of the pseudo joint-and-several liability in general.
이 글은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의 해석과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97218)을 다룬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그 상계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가 해당 금액만큼 소멸한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그와 반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은 향후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의 실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일반의 규율에 관한 민법 이론의 측면에서도 선례적 가치가 큰 판결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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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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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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