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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정보의 공시에 관한 EU 입법의 해석과 시사점 ― Directive 2014/95/EU를 중심으로 ― = Interpretation and Implications of EU Legislation on the Disclosure of Non-financial Information — with a Focus on Directive 2014/95/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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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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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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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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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U, discussions that certain large companies should disclose non-financial information have been continued for a long time. As a result, in 2014, the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Directive 2014/95/EU”(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irective”) was legislated. The Directive requires voluntary and flexible disclosure oblig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minimum integration in the region. Therefore, companies that meet certain conditions(hereinafter referred to as “PIE”) should disclosure reports containing their business methods, policies, performance, main risks, and key performance indicators (KPIs) on six topics such as environment, society, employment, human rights, anti- corruption/bribery. To meet this ends, PIE must include important infor- mation in the form of sentences or figures with any type of descriptions or sentence orders as their choice to the extent that stakeholders can understand PIE’s business activities. However, if the business status of a company can be seriously damaged, such descriptions may be omitted. I think this EU legislation is quite persuasive legally and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basis and data in the process of preparing legislation on the disclosure of non-financial informations in Korea.
더보기EU에서는 오래전부터 기업으로 하여금 소위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서 2014년에는 “대기업과 그룹에 의한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위한 지침”(Directive 2014/95/EU)(이하 지침)을 입법화하였다. 이는 역내 최소통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유연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PIE)은 환경, 사회, 고용, 인권, 반부패와 뇌물 등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영업방식, 정책, 성과, 주된 리스크, 주요성과지표(KPIs)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문장 또는 수치로서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영업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영업상 지위를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EU 입법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며 우리나라에서 비재무정보의 공시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와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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