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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실 강제소환 행위의 위법성 - 스포츠 선수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 = The illegality of compulsory recall act on past facts-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sports players' personal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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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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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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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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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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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figures such as sports players and celebrities are loved by the public. As their popularity grows, much attention will be paid to their every move and the number of news articles dealing with them will naturally increase. When the competition for coverage overheated, writing articles to get views by referring to the celebrity's past facts became a bad practice. The act of forced recall of past facts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types. If sports players(or celebrities) report in detail or mentions similar past facts at the time of any social controversy, it will not be easy to accuse them of illegal activities for reasons such as having so-called grounds for illegality or difficulty in proving the purpose of slander(In the case of Type 1 and Type 2 it is not easy to acknowledge the illegality). However, in the case of articles or comments written in the form of so-called forced summons of past facts, it is believe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can be sought. Under the Constitution, it shall be deemed illegal based on the secrets of privacy and freedom, personal rights, etc(In the case of type 3, illegality may be easily recognized). For example, at the end of an article dealing with an active sports player, there is no public interest in an article written in the way of attaching a once-in-a-lifetime unsavory event, but it greatly violates the player's personality rights. Unexpected forced summons of past facts should be avoided as it is a false press practice, and among the contents of exclusive contracts signed by public figures such as sports players and entertainers, it could be a problem with whether they violate their duty to maintain dignity.
더보기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의 공인은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다루는 보도 기사의 수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된다. 이때 보도 경쟁이 과열양상을 띄게 되면, 해당 유명인의 과거 사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조회 수를 얻으려는 기사 작성 또한 관행 아닌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다. 과거사실 강제소환 행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물의를 일으킬 당시에 이에 관하여 상세히 보도하거나 혹은 유사한 과거 사실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거나 혹은 소위 위법성조각사유를 갖추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제1유형, 제2유형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과거 사실을 뜬금없이 현재 시점으로 강제로 소환하는 형태로 작성된 기사나 댓글의 경우에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 인격권 등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제3유형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 가령 현재 활약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를 다루는 기사의 말미에 과거 한때의 불미스러운 일을 사족처럼 붙이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사에는 어떠한 공익성도 발견할 수 없는 반면, 당해 선수의 인격권 등을 크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실의 뜬금없는 강제소환은 잘못된 보도관행인 만큼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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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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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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