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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II규정)과 우리 국제사법상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개정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 On the Choice of Law regarding Product Liability in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nd Rome II Regualtion of Europe — including the Discussion of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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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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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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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events have led to more discussion about product liability, and to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With regard to product liability,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international dispute, so we need to consider the governing law.
The Rome II Regulation has such product liability legislation as they are worth reviewing compared to our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PILA”) without such regulations. The Rome II Regulation recognize the freedom of choice(party autonomy ex post and ex ante) on the governing law in tort generally, which also applies to product liability. Besides, the applicable law was decided by the accessory connecting principle, and then by the common habitual residence, finally the connection principle stipulated in Article 5 para 1 (cascading system of connecting factors) is followed.
As we do not have a specific provision on product liability, we have to follow the general connection principle of tort. Therefore, decisions can be made according to the ex post party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lex loci delicti. This is understood a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country of action and result. It is also necessary to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and consider setting up a specific provision on product liability.
On the other hand, with the revis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the treble damages and estimation of causalty was stipulated. Accordingly, it is not likely that the treble damages could be deemed as the object of the restriction on the amount or the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The estimation of causalty should be regarded as the matter of the substantive law, therefore the governing law of which has to be considered accordiing to the decision of conflict of laws. Generally speaking, the intention of the revised Product Liability Act also needs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governing law.
최근 여러 사건을 통하여 제조물책임에 관한 논의가 많아졌고, 우리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므로, 소송상의 준거법에 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로마II규정에는 제조물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 그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 국제사법과 비교하여 검토할 가치가 있다. 로마II규정은 불법행위 일반에 당사자 자치에 의한 준거법 결정을 인정하였는데, 그것은 제조물책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종속적 연결, 공통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되고, 그 다음으로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단계적 연결 원칙에 의하게 된다.
우리 국제사법에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연결원칙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의 사후 합의에 의한 결정이 가능하고, 행위지법원칙에 따라 객관적 연결을 하게 된다. 행위지법원칙의 행위지는 결과발생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현행 국제사법에 있어서는 해석론이 가지는 역할이 매우 크므로, 그 한계를 인식하고 외국의 경우처럼 제조물책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으로 3배액 손해배상 및 인과관계의 추정이 명문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과 마찬가지로 3배액 배상을 두고 곧바로 배상액 제한의 대상이라거나 공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다. 또한 인과관계의 추정은 실체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고 저촉법적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국제사법 하에서도 해석을 통한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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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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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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