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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분석 = An Analysis on the Supreme Court Cases concerning “Undue” Hinderance of Business as Abuse of Domina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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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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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ticle analysed all of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s concerning “Undue” Hinderance of Business as Abuse of Dominant Position.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ct prohibits “undue”hinderance of other undertakings’ business as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2007, the Supreme Court opined that: ‘undueness’ consists of two factors: an intent to monopolize and anticompetitive effect in the POSCO case(2002Du8626), and the former can be inferred from the latter. The Court has reaffirmed the above jurisprudence in the other cases. The Court has ruled that the conducts in questions did not constitute undue hinderance of other undertaking in the followings: the 2008 Tbroad case, the 2010 KIA Motor case, the 2011 SK telecommunication case, and the 2014 NHN(Naver) case, for the reason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failed to prove any antiticompetitive effect in the relevant market. In particular, the Court denied the so-called monopolistic leveraging theory argued by the KFTC. However, in the 2010 Hyundai Motor, the Court affirmed the lower decision that recognized “undue”hinderance of Hyundai Motor’s dealers’business even though the KFTC failed to prove antiticompetitive effect in the relevant market. The Hyundai Motor decision is not consistent with the POSCO decision. The Hyundai Court should has reversed the lower decision because the KFTC did not prove any antiticompetitive effect.
더보기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시지사업자의 모든 ‘사업활동방해’가 아니라 ‘부당한’사업활동방해만 시지남용에 해당되는데, 대법원은 2007년 포스코 판결에서 부당성을 독점의도와 경쟁제한효과라고 해석하면서, ① 2008년 티브로드 강서방송 판결, ② 2010년 현대자동차 판결 중에서 원고의 판매대리점 판매목표설정 등 부분, ③ 2010년 기아자동차 판결, ④ 2011년 에스케이텔레콤 판결, ⑤ 2014년 엔에이치엔 판결에서 공정위의 경쟁제한효과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①, ④, ⑤판결에서는 공정위의 시장지배력 전이 주장도 배척되었다.) 한편 ② 내지 ⑤의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심판단을 그대로 수긍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원심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논거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지 않았음은 상당히 아쉽다. 여하튼 위 사건들에서도 효과주의라는 포스코 판결의 근본 취지는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10년 현대자동차 판결 중에서 원고의 판매대리점 거점 이전 승인 지연 등과 관련한 부분의 경우, 공정위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포스코 판결의 효과주의 관점에서 원고의 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경쟁제한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부당성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 판시는 포스코 판결의 효과주의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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