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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 후견 제도의 개혁을 목표로 - 임의 대리의 활용 가능성 = Toward reform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 Possibility of utilization of voluntary surrogacy
저자
Oka Takashi (Gakushuin University)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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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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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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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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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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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Japanese law with reference to the Austrian secondary adult protection law enacted in April 2017 and enforced from July 1, 2018 for Japan's adult guardianship system . There are many issues to be considered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in Japan, but first I would like to make use of arbitrary substitution or arbitrary guardianship. Many elderly people will have the ability to decide by the new Austrian law ("will ability" under Japanese law). If we can understand the meaning of authorization concerning specific specific affairs, we will conclude an agency contract for arbitrary representation right about persons who can trust himself and his affairs, and let the agent perform acts while assisting agent. This seems to be the most desirable. Next, in cases where there is no intention to authorize the principal, even if there is a capability but it is impossible to find an appropriate agent, when administrative processing is necessary for the principal, the statutory guardian system is used It will have to be. However, there is no need for the typology theory like the current Japanese law, and it will suffice to consider only the guardianship type. Appointment of a guardian should be made by the person 's petition or ex officio. The duties of the guardian should be specifically limited and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and the term of office should also be set. As a general rule, his / her ability to act is not limited. As with Austrian arbitrary adult representative, guardians must act on himself to act as much as he can. As in the current law, "consent of the guardian should not be necessary for purchase of everyday items and other acts concerning daily life". However, as in the case of an adult on behalf of the selection of a court, as long as it is necessary to avoid serious and significant danger to the principal, the consent of the guardian should be required for the act within the duties of the guardian (Austrian law Then, this is called "reservation of consent"). The author's proposal will allow cases where the ability of the principal's ability to act is restricted, but I believe that by narrowing down the requirement in this manner, it conforms to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Disabled.。
더보기본고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개혁을 참고하여 일본 법 개정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현상황을 감안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우선 어떤 대리 내지 임의 후견의 활용을 도모하고 싶다. 노인의 대부분은 오스트리아 신법에서 말하는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개별 구체적인 사무에 대하여 수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무에 관하여 임의대리권의 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인이 지원을 하면서 본인에게 행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인에게 수권을 할 의사 능력이 없거나, 그 능력은 있어도 적절한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을 위해 사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일본법 같은 유형론은 필요없이 후견 유형만을 고려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후견인의 선임은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야 할 것이다. 후견인의 직무는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억제한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행위 능력은 제한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임의성년자대리인과 동일하게, 후견인은 본인을 지원할 수 있을 뿐, 본인에게 행위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현행법과 같이 ‘일용품의 구입 기타 일상 생활에 관한 행위’에는 후견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 선정 성년자대리의 경우와 같이, "본인에게 중대하고 현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후견인의 직무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필자의 제안은 본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건을 제한함에 따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12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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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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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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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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