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비교연구를 통한 정책 방향 제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Proposal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Working Time System Reform Plan”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6(30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Every human being is given equal time of 24 hours. For workers who provide work and earn a living on wages, the length of working hours is directly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Recentl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a 「plan to reorganize the working hours system」, announced a partial revision to the Labor Standards Act, and is pushing for a reorganization of the working hours system. The main purpose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workers, establish a working hours system that meets global standards for corporate innovation and growth, and increase the choice of working hours for labor and management parties. Howev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already guarantees various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and in the case of special industries, it has the flexibility to the extent that it is not restricted by extended working hours. In addition, the guarantee of workers’ options for working hours does not mean that various examples are given. In order to increase work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time, minimum prerequisites such as predictability of working hours and maintenance of health rights are required. The government’s legislative notice plan reduces the predictability of working hours compared to the current working hours system. As the working hours system becomes flexible, intensive labor over a long period of time becomes possible, and there is a large factor that will infringe on workers’ health rights.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overtime management units to monthly, quarterly, semi-annual, and annual units was introduced based on overseas cas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orking hours from 390 to 460 hours a year compared to Korea, and the countries have an appropriate alternative holiday guarantee system. Many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how to reorganize the working hours system on the premise of the maximum overtime hours. We institutionalized 40 hours a week 20 years ago, but we have not escaped the low-wage and long-time work system. The basic principle of labor law is to protect the dignity of human workers. Rather than rushing legislation related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working hours system, the administration should prioritize solving priorities such as regularizing working hours records and management, improving abuse of comprehensive wages, and ensuring representation of the worker representation system.
더보기인간이라면 누구나 24시간의 동일한 시간이 주어진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의 장단(長短)은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취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노사 당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다양한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특례업종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정도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의 보장은 다양한 보기가 주어진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건강권의 유지라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근로시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또한 근로시간 제도가 유연화 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집중 노동이 가능하게 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요인이 크다.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것은 독일・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에서 착안하여 도입되었지만 해당 국가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연간 390시간에서 460시간까지 상당한 근로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해당 국가들은 장시간 근로에 대하여 적절한 대체휴일보장제도가 확보되어 있다. 연장근로시간의 최대치를 전제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방법에 대하여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20년 전, 주 40시간을 제도화 하였으나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법의 기본원리는 인간인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된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의 정례화,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근로자대표제의 대표성 보장 등 선결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