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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절차법 제정 논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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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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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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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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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조약의 체결 ‧ 비준에 관한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전속되어 있으며, 국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견제와 통제를 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가 민주적 통제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권력 분립의 원리를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부의 조약 체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사법부에 의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조약 체결 절차의 하자 또는 조약 그 자체에 대한 사법심사 역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조약 체결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통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국제법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정이 조약법협약상 조약 동의의 무효사유로 인정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 절차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법협약과 헌법 등 다수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약 체결 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단일한 법령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여부 담론의 한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약 체결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의견 상충 및 갈등의 소지, 조약 체결 절차와 관련된 법령들이 여러 곳에 산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 등을 줄이기 위해 조약 체결 절차를 망라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 필요성은 일응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입법 방향성 및 원칙에 있어서는 (i)헌법에 따라 부여된 대통령의 조약 체결 ‧ 비준권과 국회의 동의권의 관계를 변경하거나 한쪽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 (ii)조약 체결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iii)조약법협약의 해석과 그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조약체결절차법안 내용은 전반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으며, 향후 국회 내에서의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거나 정부가 생각하는 조약체결절차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order, while the National Assembly has the limited right to consent to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in specific areas, the President has ultimate authority to conclude and ratify all treaties. Such distribution of powers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executive branch and legislative branch.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and democracy, judiciary branch also exercise its power of adjudication where the legitimacy of treaty-making procedure or contents of treaty itself is in question.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cases where the jurisdiction dispute between executive branch and legislative branch on treaty-making procedures is raised. However, even if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s a decision in favour of the applican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be accepted as a valid argument that such violation of internal law was manifest and concerned a rule of its internal law of fundamental importance under Article 46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the Vienna Convention).
In Korea, treaty-making procedures ar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Convention and relevant internal laws, and there is no general or overall law regulating treaty-making procedures.
In order to reduce possibility of contradiction or conflict between executive branch and legislative branch in the process of conclusion of treaties, and to provide assistance to officers dealing with treaty-making procedures, enactment of treaty-making law would be a helpful alternative. In the process of enactment of treaty-making law,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as general principles: such treaty-making law shall (i) not change the distribution of power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order or infringe other branch’s rights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ii) allow executive branch to exercise discretion to a certain extent, in order to be responsive to the unexpected circumstances during treaty-making procedures, and (iii) be consist with the Vienna Convention.
Given the principles mentioned above, there are many contents and provisions of pending treaty-making bills present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need to be supplemented and revised. it also could be an alternative to be considered that executive branch prepares its own treaty-making bill and presents i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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