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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위로서 항의(protest)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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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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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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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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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자들과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항의에 대하여 국가의 일방적 행위의 하나로 연구해왔다. 특히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1996년부터 항의를 포함한 국가의 일방적 행위를 법전화하려고 정식 주제로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개념에 통일적인 의견을 찾지 못하고 일방적 행위의 실제 행동이 다양하여 전반적인 원칙과 규칙을 법전화 하지 못하고 2006년에 “법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 만을 채택하고 연구를 종료하였다. 따라서 조약에 관하여 1969년에 채택한 조약법처럼 현재 국제법상 항의를 규율하는 전반적인 규칙이 없다. 하나의 법적도구로서 항의는 주로 국가의 관행과 국제법원의 판례에서 발전되어 왔다.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재판 과정과 새로운 국제관습법의 형성 과정에서 항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
영토취득 문제와 관련 국제재판에서 취득시효와 선점이 자주 제기된다. 취득시효와 선점의 유효한 성립 요건 중에서 지속적인 평화로운 점유가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즉 실효적 점유를 위해서는 원소속국의 항의가 없어야 한다. 묵인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항의의 부재가 요구된다. 국제판례를 보면 항의가 인정되어 항의한 국가가 승소한 경우도 있고, 때 늦은 항의와 같이 항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항의 부재로 패소한 경우도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은 1952년 평화선 선언 이래 항의와 반박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영토분쟁에서 특이한 사례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 편입조치와 항의 문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항의 영토조항 관련 독도가 제외된데 대한 항의문제, 평화선 선언에 대한 일본의 항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인접국과 영토분쟁은 통상 발생하는 사안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지 않은 선에서 적절한 외교적 항의가 필요하고 또한 항의 할 경우는 상대국도 기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문서로 작성하여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Protest as one of unilateral acts of states has been studies by many scholars and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LC) of United Nations. In particular, ILC has made efforts to codify the unilateral acts of states including protest since 1996. However, ILC has concluded these activities in 2006 after adopting only the text of "the guiding principles applicable to unilateral declarations of States capable of creating legal obligations", due to the fact that the concept of a unilateral act is not uniform and there exists a very wide spectrum of conduct covered by the designation “unilateral acts”. Therefore not yet exist overall principles and rules covering the protest as act of states like the law of treaties concluded in 1969.
Protest as a legal instrument has been elaborated and developed through the practice of States and the judicial decision of international tribunals in the field of territorial issues and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customary law. In territorial issues, the act of protest has the established function to prevent the maturing of the title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the occupation of the territory. The acquiescence is essential to the effective possession and the validity of a prescriptive title, The protest plays a important role in deciding whether the acquiescence exists or not during the territorial occupation of other country and the absence of protest could be led to the presumption of acquiescence on the territorial issues in the international tribunals.
Regarding the Korean territorial rights and jurisdictions over Dokdo island (Liancourt Rock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nt the letter of protest against the effective possession of Korea every year since 1952 through diplomatic channel. The real intention of such protests by Japan is not clear but it may be assumed that one of many purposes is the attempt to avoid the situation of absence of protest and to prevent the consolidation of legal situ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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