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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사자주의론과 그 정책적 시사점 = The History of Adversarial Theories in Japan and Its Implications to Korea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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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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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eals with the history of adversarial theories in Japan after World War II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to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e future reform in Korea. Since the criminal justice systems of Korea and Japan are very much alike, in that the prosecutorial power and discretion are great and the trial procedures are strongly influenced by protocols made by the prosecutors. In this context, and for the empowerment of the accused, Japanese adversarial theories usually lay emphasis on the regulations of the prosecutorial power, and on the control over the protocols.
Thus their attainments could be useful examples or models for criminal procedure reform of Korea.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conclusions. First, in the reform-oriented approach to the criminal procedur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improvement of civil liberties and rights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Secondly, we should work out more efficient ways of power control mechanism, that is, instruments for checks and balanc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in the investigation stage, because it is very much likely to infringe on civil liberties and rights during the interrogations by police or by prosecutors.
Thirdly, theories are not sufficient but necessary condition for the criminal procedure reform. For the completion of reform, the other conditions are also inevitable such as civil control over criminal justice system by way of participations, and the legislation of the Parliament, and so on.
이 논문은 일본 당사자주의론의 전개과정을 검토하여 한국 형사사법 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 글이다. 일본의 당사자주의론은 자국의 사법현실인 ‘규문주의적 검찰사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적 논의로서, 헌법적 형사소송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이론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 정책적 차원의 문제의식과 이론적 고민 중에는 일제 이래의 ‘규문적 수사에 의존하는 조서재판’이라는 상황을 공유하는 우리 형사사법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다.
그러한 시사점으로, 먼저, 형사사법의 개혁에서 정책론적 접근의 기본 방향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형사사법의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국가기관 상호간그리고 국가기관과 시민 사이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위하여 권력분립, 민주주의, 적법절차 등 헌법적 원리의 측면과 함께, 시민적통제가능성의 확대라는 절차적・주체적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형사사법의 개혁은 이론만으로는 성취되기는 어렵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에 의한 외부적 감시와 통제 그리고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인 입법이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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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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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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