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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사이버범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법개정 검토 -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을 기준으로 - = Review revision of law for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on cybercrime - Based on European Convention on Cybercr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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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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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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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crime is characterized by transcending borders without being subject to spatial restrictions. Theref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to effectively deal with cybercrime. ‘The European Convention on Cybercrime’ is regarded as an exemplary case against cybercrime. It can be said that the cost of cybercrime damage and international isolation caused by not joining more expensive than the cost of legal amendment to meet the conditions of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Therefore, both Korea and China are actively considering joining the convention, and it is required to carry out a preliminary work such as the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cooperate smoothly with the member countrie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requirements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Cybercrime’ and examined the relevant provisions of Korea and China on the premise of accession.
In Korea, there is a need to criminalize preliminary acts such as the production and possession of malicious program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should be clarified for the substantive law. Procedural law require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s corresponding to data and traffic data maintenance and submission and computer data submission orders under Articles 16, 17 and 18 of the Convention.
In China,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no punishment rule corresponding to "abuse of device" in Article 6 of the Conven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levant provision. In the procedural law,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quire revision work that provides explicit provisions on data preservation and submission orders.
사이버 범죄는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국경을 초월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모범적대응사례로 인식된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피해와 국제적 고립은 협약의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법개정보다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으며, 가입 전이라도 회원국과 원활하게 협조하기 위해 법령개정 등의 사전 작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의 실체법적・절차법적 요건을 살펴보고, 가입을 전제로 한국과 중국의 관련 규정을 검토했다.
한국은 실체법과 관련하여 첫째, 악성 프로그램 제작 및 보유와 같은 예비행위를 형사처벌 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의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절차법적 측면에서는 협약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상응하는 컴퓨터데이터 및 트래픽 데이터 보전, 일부제출 및 컴퓨터데이터 제출 명령에 상응하는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중국은 실체법상 협약 제6조의 "장치 남용"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절차법적으로는 현행 행정법규보다는 형사소송법에 데이터 보존 및 제출명령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 작업을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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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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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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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61 | 0.74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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