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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소송 청탁과 처벌 개인 일기와 결송입안(決訟立案)을 중심으로 = Litigation Lobbying and Punishment in the Early Joseon Dynasty Based on Cases
저자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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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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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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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1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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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the patterns of litigation lobbying in the mid-Joseon Dynasty, and how judges of justice dealt with litigation solicitation charges using real-life data, such as personal diaries and written judgments.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litigation lobby clients appearing in Mukjae Diary (默齋日記) according to status revealed that not only the yangban upper class but also commoners, slaves, and people of low status asked for convenience in litigation and asked for favorable judgments using their connections. The contents of the lobbying included not only the detailed procedure of the lawsuit, but also the direction of the judge’s trial and the content of the judgment. However, Lee Mun-gun (李文楗) and judges showed a cautious attitude toward lawsuits, and demonstrated a tendency not to easily accept lobbying.
Meanwhile, there were no separate regulations for the punishment of litigation in the Joseon Dynasty. Litigation lobbying was punished in the name of the result of the solicitation, such as intentional miscalculation, and delay in litigation. However, punishment for litigation lobbying continued to be restricted in terms of the difficulty of proving solicitation and the atrophy of judgment rights. As a result, dispositions by personnel administration were more effective than legal penalties.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true or not, litigation lobbying acted as a weakness for bureaucrats, and bureaucrats adopted the method of avoiding litigation with moral responsibility to escape the charges.
Since mutual assistance through personal connections was common in pre-modern society, solicitation in the Joseon Dynasty was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life. However, in analyzing cases of litigation lobbying, negative perceptions, sanctions, and avoidance could be observed. In addition, politicians also made efforts to establish a rational legal system to solve the litigation request problem. This illustrates the Joseon Dynasty’s awareness of the issue of litigation and its efforts to solve it.
이 논문은 개인 일기와 결송입안(決訟立案) 등 실생활 자료에 나타난 조선 전기의 소송청탁 양상과 소송청탁 관련 규정을 통한 처벌방식, 소송청탁 혐의에 임하는 송관(訟官)들의 대처방식에 대해 살펴본 논문이다. 『묵재일기』 속 소송 청탁인의 신분별 분포를 볼 때 양반뿐 아니라 양민, 노비 및 천민도 인맥을 통해 소송에서 편의를 부탁하고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한 청탁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청탁 내용은 소송의 세부적 절차뿐 아니라 관의 심리 방향, 판결내용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문건이나 송관들은 소송청탁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쉽게 수락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조선시대 소송청탁 처벌은 단독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소송청탁은 청탁으로인해 발생하는 현상 즉 고위 관료의 사가(私家) 출입 금지, 고의적 오결(誤決) 및 소송지연 등을 명분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송청탁의 처벌은 청탁 입증의 어려움, 송관의 판결권 위축이라는 점에서 제약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실제 소송에서 소송청탁의 제재는 법률적 처벌보다는 인사행정에 따른 처분이 더 유효한 방식이었다. 소송청탁혐의는 사실 여부를 떠나 관료에게 약점으로 작용하였고, 관료들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소송을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전근대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부조가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청탁은 생활의 필수요건이었으나, 소송청탁 사례를 분석해 볼 때 부정적 인식 및 제재와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위정자들도 소송청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법률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조선시대의 소송청탁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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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5-01-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Journal of Humanites -> Journal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2 | 1.317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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