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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방식과 저작권제한 방식 = Lizenzmodell oder Schrankenmodell fur verwaiste Werk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9-442(44쪽)
제공처
소장기관
고아저작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50조에서 취하고 있는 강제허락 또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한 이용허락은 모두 고아저작물의 이용자가 해당 기관이나 단체와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보상금 내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양자 모두 기본적으로는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관련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징수된 보상금도 고아저작물의 성질상 대부분 권리자가 청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강제허락 방식을 취하는 경우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고아저작물지침이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예외 또는 제한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권리자 검색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이용자는 사전에 협상할 필요가 없고,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다만, 추후 권리자가 출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방식에 의할 경우 대부분 이용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아저작 물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제한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승인하는 절차와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고아저작물의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이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 저작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비단 고아저작물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가능한 한 모든 저작물의 저작자와 그 권리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 고아저작물의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Verschiedene Moglichkeiten, um Probleme der verwaisten Werke zu losen, haben jeweils Vor- und Nachteile. Artikel 50 des Koreanischen Urheberrechtsgesetz nimmt Zwangslizenz, und die "Verwaiste-Werke- Richtlinie“(2012/28/EU) der Europaischen Union hat den Weg einer Schrankenregelung angenommen. Es gibt auch eine Moglichkeit, uber Verwertungsgesellschaft eine Lizenz fur die Nutzung von verwaisten Werken zu gewahren. Sowohl bei Zwangslizenz als auch bei Lizenzierung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 ist es erforderlich ein Verfahren fur Verhandlungen zwischen Nutzern von verwaisten Werken und Genehmigungsbehorde bzw. Verwertungsgesellschaft. Daruber hinaus haben Nutzer in der Regel eine Vergutung zu zahlen, bevor sie die Nutzung aufnehmen. Da beide im Grunde auf einer Lizenz basiert, ist es eine naturliche Schlussfolgerung. Allerdings konnen in diesen Fallen damit verbundene Transaktionskosten erzeugt werden, und die kassierten Vergutungen werden der Natur nach meistens seitens der Rechtsinhaber nicht in Anspruch genommen. Es konnen auch erhebliche Kosten generiert werden, um Rechtsinhaber aufzufinden, wenn ein Zwangslizenzmodell angenommen wird. Auch wenn der Ansatz der "Verwaiste-Werke-Richtlinie“ der Europaischen Union, namlich eine Ausnahme oder Beschrankung des Urheberechts genommen wird, konnte es erhebliche Kosten erfordert, um Rechtsinhaber aufzufinden. Jedoch auf diese Weise muss der Nutzer nicht im Voraus verhandeln, und im Prinzip ist er nicht verpflichtet, eine Vergutung fur die Nutzung von verwaisten Werken zu bezahlen, es sei denn, dass der Rechtsinhaber auftaucht und seine Rechte ausuben will. Auf diese Art und Weise werden meistens die Nutzer verwaiste Werke ohne Lizenzgebuhren nutzen konnen. Um Missbrauch der Schrankenregelung zu vermeiden, ist es jedoch in diesem Fall in Verfahren erforderlich, in dem eine Organisation die Einhaltung von Voraussetzungen fur die Nutzung verwaister Werke prufen und ggf. die Nutzung genehmigen bzw. widerrufen soll. Das wichtigste Probleme fur verwaiste Werke ist Informationen. Egal, ob Lizenzmodell oder Schrankenmodell angenommen wird, muss eine Datenbank aufgebaut werden, die offentlich zuganglich ist und kostenlos benutzt werden kann. Diese Datenbank muss nicht nur auf verwaiste Werke beschrankt. Diese Datenbank soll alle Informationen uber Autoren und Rechtsinhaber von allen moglichen Werken enthalten. Dies wird auch die Wirkung haben, das Auftreten zukunftiger verwaisten Werke zu unterdru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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