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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험법상 ‘폭력단면책’ 법제의 최근 동향 - 약관의 효력을 중심으로 - = Recent Trends of ‘Organized Crime Groups Exclusion Article` in the Japanese Insurance Law - Focused on the Validity of Contract Ter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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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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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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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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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1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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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폭력단 위험에 대응하고자 근본적인 대책수립에 착수한다. 이른바 폭력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 첫 번째 대응으로 폭력단과 금융권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켜 은행·증권·보험 등금융권 전 영역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폭력단을 색출하였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폭력단배제 조례를 정하게 하여 폭력단의 사업 전 분야의 근간을 흔들고, 나아가 일본금융청 주도로 ‘정부지침’과 ‘감사지침’을 제정토록 하여,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권 전 영역에 폭력단과의 근본적인 관계 정리를 요구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보험법상의 폭력단면책 법제의 최근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가의 최고회의기구라 할 수 있는 ‘범죄대책각료회의’의 논의로 촉발되어 일본금융청의 정부지침과 감시지침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모델약관의 배부, 일선 보험회사에서의 폭력단을 배척하는 실무로 신속하게 전달되는 체계가 매우 인상적이라 할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동 법제는 기존의 보험약관상의 규정된 ‘중대사유의 해제권’을 보험법을 개정하면서 명문화하였다. 조문의 간략화를 위해 폭력단면책조항을 동 조문상의 포괄조항으로 적용함으로서 해당 법조문 구성을 간략히 한 것 또한 전반적인 법체계와 균형을 이룬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폭력단배제정책에 따른 보험법제의 정비와 약관상의 폭력단면책조항의 개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물론 일본의 폭력단과 비교할 때 우리의 조직폭력배의 범죄율은 그양적으로 또는 사회적인 파급력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보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위험을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 단체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차제에 우리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법제와 약관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일본보험법상 ‘보험자에 의한 중대사유 해제법리’와 ‘약관상의 폭력단면책조항’은 우리의 법제로 차용하기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폭력단면책법제의 운영에 있어서 중대사유 해제권의 남용우려와 소급권 제한의 문제, 일부 약관상의 면책조문 구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더보기The Japanese government starts fundamental countermeasures to respond the growing risk of organized crime groups. It means that the government has declared war on organized crime groups. The first reaction which intercept the relation between organized crime groups and financial world completely ferreted out organized crime groups in the financial world such as banks, securities and insurance, etc. Soon after, the Japanese government let local government enact organized crime groups exclusion ordinance, whereupon undermine a foundation of whole business of organized crime groups and let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set up the government guidelines and the audit guidelines, whereupon push the financial world including insurance company for the fundamental relationship liquidation with organized crime groups. This article dealt with the recent trend of organized crime groups exclusions legislation in Japanese Insurance Law. Sparking a debate of ‘crime countermeasures ministers conference’ as the National Supreme Conference Organization, it progressed quite fast that delivery system from model contract terms distribution of General Life · Insurance Association to the practice excluding organized crime groups in the insurance company according to the government guidelines and the audit guidelines of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The legislation stipulated ‘the cancellation right by crucial reason’ in an existing insurance terms by revising the insurance law. Applying the organized crime groups exclusion article to the blanket clause in the provisions in order to the provisions simplification also balance with the general legal system. In Japan, these the consolidation of insurance law by organized crime groups exclusion policy and the revision of the organized crime groups exclusion article in terms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Of course, in comparison to the organized crime groups of Japanese, the crime rate of our organized crime groups has a quantitative difference in social influence. But what is clear though is that we require the effort improving the legislation and contract terms in comparison to principles of insurance. Because it is fundamentally issues that the good insurance policy holders accept their danger. It seems acceptable to be derived our legislation from legal principles of the crucial reason cancellation by insure and organized crime groups exclusion article of the insurance terms in Japan. In operating the organized crime groups exclusions legislation, the discussion about abuse concerns of the cancellation right by crucial reason’ and the organization of exclusion article in some contract terms, etc. is still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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