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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대안 = Problems of Legal Regulation and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Security Guard’s Non-Security Du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1-155(25쪽)
제공처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비원과 경비업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한편, 소속 경비업체는 필수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래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이 불법적으로 동원되어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화된 것이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수행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업무까지도 비경비업무로 보아 경비업체의 경비업허가를 취소하는 등으로 확대 적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비업법」 관련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본연구는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일반경비현장과 집단민원현장으로 구분하여, 일반경비현장에서는 경비원이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자의 경비업 허가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경비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경비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더보기The 「Security Act」 stipulates that if a security guard performs non-security work, both the security guard and the security company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while the affiliated security company is obliged to cancel the security business license. This was originally legislated to prevent security guards from being illegally mobilized at the site of collective complaints and interfering with the legitimate exercise of citizens’ rights. It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s it has been expanded and applied by canceling security business permits of security companies.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Security Act」 were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they violated the freedom of work. In this study, the places where security guards perform security tasks are divided into general security sites and collective civil complaint sites. It is proposed to prepare an amendment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security guard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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