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한 표준특허에 대한 이원적 규제 방안 : 비교법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 규제 기준 제시 = A Two-Track Regulation of Standard Patents to Prevent Patent Trolls’ Abuse of Patent Rights : Regulation Standards Based on Comparative Leg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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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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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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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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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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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의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권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특허괴물은 법적 대응을 통한 수익 창출만을 위하여 특허를 수집하고 행사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특허괴물에 대하여는 기존의 특허권 행사와 달리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빠른 분쟁해결을 위해 소송 대신 막대한 사용료를 합의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사법적 통제만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렵다. 각국에서 자국 기업을 특허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특허괴물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해 국내법적 규제 방안을 고민하여 2014. 12.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를 개정하였다.
규제는 특허괴물과 표준특허권자를 나누어 규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미국과 중국의 최근 동향을 참고하여 특허괴물의 표준특허권 행사 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특허괴물에 의한 침해 태양을 구체화하여 특허괴물의 불공정행위를 유형화하고, 기존의 특허제도를 통하여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이원적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원적 규제의 초석으로서 개정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Patent trolls’ increasingly threaten the patent rights of domestic corporations. A patent troll is a corporation which collects and enforces patents solely for the purpose of gaining profits, by means of legal actions. Acts of patent trolls needs to be strictly regulated, unlike regular exercises of patent rights. Small and medium corporations are likely to end up settling with the patent troll in most cases, paying substantial amounts of patent fee in hope of expeditating disputes. Owing to the corporations’ unwillingness to seek court judgments, dependence on judiciary reviews would not be regarded as a practical solution. Each nation has sought strategies of regulating patent trolls in order to protect national enterprises. In conjunction with the trend, Korea maintained concerns about statutory regulations protecting its corporations, and amended related Fair Trade Commission decrees in December 2014.
Patent trolls and regular proprietors of patents shall b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regulatory methods. In this paper, a standard to curtail patent trolls’ abuse of patent rights will be suggested in reference to recent cases in the U.S. and China. In addition, unfair conducts of patent trolls should be categorized through specifying the types of their infringement, and the proprietors of patents shall be protected under existing patent laws. Thus, as a foundation of this two-track regulation,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amended advisory directions on unfair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examine the rationale behind the amended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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