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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의 법적 성격과 하천법의 과제 = Der rechtliche Chrakter von Wasserbenutzungsrechten und die rechtspolitische Aufgabe des Gewässer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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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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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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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 사용에 대하여 민법상의 공유하천용수권, 이른바 관행수리권, 하천법에 의한 통상적인 허가수리권 외에 기득수리권, 댐법에 따르는 댐사용권, 댐용수사용권 등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수리권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수리권 간의 난립과 중복으로 인하여 헌법 제120조에 근거를 둔 국가의 수자원관리 업무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소중한 자원인 물의 사용과 배분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산재하는 수리권에 대한 조정과 통폐합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하천법의 규정은 미비하고 물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는 기본법마저 부재한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민법상의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양성화하는 방안과 함께 이른바 기득수리권에 대한 조정 역시 현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기득수리권은 무상사용이라는 비용 왜곡 효과와 함께 그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하천법상 기득권으로서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어서 극심한 한발 등 국가의 물위기 상태가 초래되어도 이를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서는 누구의 기득권이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적 보상을 병행하면서 기득수리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Nach den geltenden Gesetzen besteht eine Reihe von verschiedenen Wasserbenutzungsrechte. Zu nennen sind jeweils vom Gewässerbenutzungs- bzw. Gewohnheitsbenutzungsrecht nach dem Zivilrecht, über das Dammbenutzungsrecht nach dem Dammgesetz und hin zum Wasserbenutzungsrecht nach dem Gewässergesetz, das mit dem Dammbenzutzer vertragsrechtlich gelegelt wird. Aus diesen viefältigen, nicht selten miteinnander mit Konflikt stehenden Wasserbenutzungsrechten ergeben sich sowohl die Diskrepanz von der Benutzung und der Verteilung des Wassers als wichtige Naturressource als auch die Ineffizienz der Wasserbewirtschaftung, zu der der Staat nach Art. 120 der koreanischen Verfassung zuständigist. Daraus stellt sich zwar seit langem die rechtspolitische Aufgabe, nach der die verschiedenen Wasserbenutzungsrechte vereinheitlicht werden sollten, dazu bestehen jedoch keine betroffenen Regelungen nach dem Gewässergesetz. Im Vordergrund stehen die Rechtspolitischen Aufgaben, nach denen das Wasserbenutzungsrecht des Zivilrechts in die der Genehmigung der Behörde bedürftigenden Wasserbenutzung nach dem Gewässergesetz umzustellen ist und darüber hinaus das sog. erworbene Wasserbenutzungsrecht nach dem Gewässergesetz total umgebildet wird. Die sog. erworbene Wasserbenutzung, dafür kein Entgelt erhoben wird, führt mit der Ungewissheit ihres Umfangs zu der Kostenverwirrung. Verbunden mit ihrem übermassigen Schutz nach dem Gewässergesetz fällt es schwer, sie neu umzubilden, kommt eine Wasserversorgungskriese mit einer extremen Dürre vor. Demzufolge ist zu fordern, dass
der Staat mit der rechtspolitischen Entschädigung zugunsten der betroffenen Gebietskörperschaften die Umbilsungskompetenz zur Wasserbenutzung zukunftorentiert zu aktivieren ha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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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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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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