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물권법상 임대 부동산의 중도명도와 임대료 채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Surrender of Real Estate and Rental Claims in U.S. Property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58(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A residential tenancy is terminated by either: (1) Abandonment; (2) Surrender; or (3) Unlawful Detainer. Agents should never be involved with the: (1) Abandonment; (2) Surrender; or (3) Unlawful Detainer process on behalf of the owner. The agent should not post notices, leave business cards or do anything to assist the owner with the abandonment, surrender or unlawful detainer process.
Surrender is a “mutual written agreement” between landlord and tenant to terminate the lease.
A surrender is accomplished when the tenant gives a 30-day written notice terminating a month-to-month tenancy. A surrender may also be accomplished when a tenant gives written notice of an early termination of the lease (i.e., tenant wants to vacate the premises early). The landlord should carefully review any surrender agreement to make sure that they are not releasing the tenant from amounts that remain unpaid under the lease.
Perhaps the most common situation giving rise to a claim of surrender by operation of law is the re-letting of the premises to a new tenant after a lessee has abandoned them before the end of his term, notice of intention to continue to look to the original lessee to make up deficiencies, if any, sometimes being given and sometimes not. Whatever may be said as to the proper holding on sound legal reasoning, it is certainly true that the courts are holding that such re-letting does not necessarily bring about a surrender by operation of law; particularly is this true where the lessor has given notice to the first lessee that the new lease is made on his account, or without prejudice to any claims against him on the original lease. This way the eviction is to be handled by court order and the lock-out by the Sheriff. This is the safest way to evict a tenant with the least amount of exposure.
본고에서는 중도해지가 원칙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임대차 법제 하에서 임차인이 중도명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을 어떻게 조율할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법을 소재로 한 검토를 실시했다. 임대차를 제한 물권적으로 구성하는 미국법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의 임대차의 해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새로운 물권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세입자 점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기존의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수정이론으로는 본래 임대차 법 제도의 외부적인 이론인 손해경감 의무의 도입 여부가 다루어지고 있다. 확실히 임차인의 중도명도에 있어서 임대인이 다시 임대를 시도하지 않고 건물을 유휴 상태로 둔 채 종전의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는 선택을 허용할 수 있는가 라는 명제의 원인으로는 양자의 차이는 아주 극단적이다. 그러나 임대료 채권의 보전에 관심을 가진 임대인이 이러한 선택을 하기가 자체적으로 드문 사안이라고도 생각된다.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승인(중도명도 전)이나 재임대(중도명도 후) 중 하나는 시도하고, 대체적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수취하면서 임대료 채권의 부족분의 지불을 종전의 임차인에게서 구한다는 방안이 일반적이라 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익형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조정의 법리로 이 재임대 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