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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정 親權法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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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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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3-33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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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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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1년 친권상실제도 등의 개선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민법을 개정하고,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이어 이루어진 일본의 민법개정은 자녀의 생명, 성장발달의 사회적 보장ㆍ지원에 관하여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1년 일본의 개정민법에서는 ‘친권의 정의와 징계에 관한 규정’과 친권제한을 둘러싼 제도의 변경으로써 ‘친권상실의 요건’의 개정과 함께 ‘친권정지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그리고 ‘미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일부 사항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은 일본 개정민법상의 주요 내용은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향후 민법상 친권제도의 개선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arentage Law of Japan was amended in 2011, effective on April 1. 2012, to take several actions to cope with the child abuse through the limitation over parental rights including the termination of them. So did the Children’s Welfare Law. These Amendments is well appraised as an epoch-making ones on several aspects: mainly the life of children and social securities of development of them.
In part 2, this paper examines the core subjects on the Amendments of the Parentage Law of Japan, and in part 3, this shows the desirable Amendments of that of Korea lying in a similar situation.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 system of parental rights throughly to improve the present paradigm on sentencing the termination of them to achieve the better welfare of the childr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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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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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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