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위기 상황에서의 유럽연합 보조금법의 변화 = Änderungen des Europäischen Beihilfenrechts während der COVID-19-Kris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28(22쪽)
제공처
유럽연합이 설립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목표 중 하나는 단일시장의 성립과 유지이다. 유럽연합은 보조금법 역시 경쟁법 규율을 일부로서 단일시장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이 정의하는 보조금은 금전 지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포괄적인 지원 사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즉, 우대조치, 국가가 부여하는 이익 또는 국가 예산을 출처로 하는 이익 부여, 수혜자의 특정성, 경쟁의 방해 또는 그 위험 및 국가 간 교육의 제한 존재라는 유럽연합기능조약 제10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일단 교부가 금지된다. 이는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그에 대한 심사와 통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엄격한 보조금 규율은 위기 상황 속에서는 유연해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초기에 보조금 규율을 유연화하는 조치를 발령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가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 기존의 가치를 위기 상황에서 어느 지점까지 양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 유럽연합이 보조금법에서 보여준 유연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재정법상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인지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Eines der wichtigsten Ziele der EU zur Wahrung der von ihr festgelegten Werte ist die Schaffung und Aufrechterhaltung eines Binnenmarkts. In der EU wird das Beihilfenrecht auch als Mittel zur Aufrechterhaltung des Binnenmarktes im Rahmen der wettbewerbsrechtlichen Regulierung eingesetzt. Beihilfen im Sinne der Europäischen Union beschränken sich nicht auf eine monetäre Förderung, jede umfassende Förderung ist grundsätzlich untersagt. Solange die Voraussetzungen des Artikels 107 Absatz 1 AEUV - Begünstigung, staatliche oder aus staatlichen Mitteln gewährte Zuwendung, Bestimmtheit der Beihilfenempfänger, bestehende oder drohende Wettbewerbsverfälschung sowie Beeinträchtigung des zwischenstaatlichen Handels - erfüllt sind, ist solche Ausgabe zu untersagen. Die Gewährung der Beihilfen ist nur in Ausnahmefällen zulässig, deren Prüfung und Kontrolle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unterfällt. Die strenge europarechtliche Regelung über Beihilfen muss jedoch in Krisenzeiten flexibel werden. Die Europäische Kommission hat bereits eine Maßnahme zur Flexibilisierung der Ausnahmendisziplin in der frühen Zeiten der Ausbreitung von COVID-19 erlassen und mehrfach verlängert. Bei der Flexibilität des Beihilfenrechts der EU kann ein Modell dafür gefunden werden, wie weit in einer Krisensituation bestehende Werte aufgegeben werden können. Durch die Untersuchung der flexiblen Haltung der EU im Beihilfenrecht wird es möglich, zu überlegen, auf welchen fiskalischen Wert verzichten werden können.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