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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에서 표준보육단가 산출방식의 재검토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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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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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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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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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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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표준보육단가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첫째,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체계에 의한 표준보육단가의 책정이 법이나 시행령 등에 의한 확실한 체계에 의한다기 보다는 보건사회부의 사업지침에 대한 시달과 예산의 배점이 그 기초가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우리 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중성에 있다. 보사부의 사업지침이나 예산의 배정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실행하는 혹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은 내무부 산하에 있다는 점이다. 셋째, 표준보육단가의 근본이 정부의 지원액의 기준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조차 명확한 구분 없이 관행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이다. 넷째,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체계는 정부재정지원에 대하여 단지 「보조금」의 형태로 이해되어져 온 모순이 있는데 이 표준단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되며 사용되고 있으며, 덧붙여 시설운영비나 인건비가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법적 근거에서 첫째는 영유아의 보육이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기보다는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는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째는 만일 정부가 보육단가를 모든 시설에 계속 적용하여야 된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 체계의 구성을 재조정하여 보육단가가 서비스의 형태, 종사자의 자격에 따른 질적 수준에 의한 차등과 경쟁력 등이 감안되어야 하며, 보육료의 부과시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공동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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