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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에 보충성의 원칙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ubsidiarity to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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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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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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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care began in 2018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is to properly cope with the growing demand for social services and distribute responsibility for care resources while reducing social costs, and to reorganize from existing institutional services to community care services. However, at this point in the pilot project, there are voices of various problems and concerns. In particular, the lack of connection between medical care and care, ambiguity in the roles and authority of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lack of home-centered service infrastructure, and financial problems are pointed out as limitations for community care to settle in the future. Therefore, the solution to this is to apply supplementa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Community Integration Ac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is welfare.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pluralism,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which are somewhat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community care. Therefore,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prepared in the future should diversify welfare provid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clearly establish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between providers, and ensure user autonomy, selection, and independence. However, the currently proposed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overlooks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does not include all of the original purpose of community care, and also has similar parts to other social welfare laws, so the need for laws is not highlighted. If the “Community Integrated Care Act” is prepar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it is believed that it will present a great direction to stakeholders who design, implement, and use the system.
더보기2018년도부터 커뮤니티케어가 정부주도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높아가는 사회 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돌봄 자원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시설중심 서비스에서 지역주도의 돌봄서비스로 개편하려는 의도이다.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는 현 시점에서 다양한 문제제기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의료와 돌봄의 연계성 부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 재가 중심의 서비스 인프라 부족, 재정문제 등이 향후 커뮤니티케어가 정착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마련될 「지역사회통합 법」규정에 보충성의 원칙 할 필요가 있다. 복지전달체계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복지다원주의, 지역분권, 자율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커뮤니티케어의 원칙과 어느정도 일치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법」에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복지 제공주체를 다원화하고 이들사이에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여 이용자의 자율성과 선택, 자립 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현재 제시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은 보충성의 원칙을 간과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케어의 본연의 취지를 다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사회복지 법령과 유사한 부분도 있어 법령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에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을 마련한다면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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