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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경과후의 자살 : 최근 일본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Recent Tendency of the Japanese Case = Suicide Clause in Life Insuranc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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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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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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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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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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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2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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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전형적인 생명보험약관은 자살로 인한 사고를 보험자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2년 정도의 일정기간 경과후의 자살은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전자는 우리 상법에 부합하는 것이나 후자에 대하여는 의심이 간다. 최근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약관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져 유력설로 등장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소개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악의적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적 보험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The most typical suicide provision in insurance policies providing a limited period which suicide will not be covered. But the provision also include that after 2 years from the date the policy is issued, suicide shall not be a defense against claim because eliminating all restrictions thereafter. The former provision compromise the commercial code, because the article 659 provide that if the insurance risks have arisen through the intens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insured, the insurer is not liable to pay the insurance benefit. But the later clause is doubtful. In a recent cases, Japanese courts take the point of view that the coverage after 2 years is not valid. The writer review the cases and possibility of the same result in Korea. And the writer emphasize that to prohibit the intended self-destruction is more important to protect beneficiary of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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