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입법동향
198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입법의 변천과정을 개관하고 특히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소개하였다. 초기의 소비자보호법들은 특수거래를 중심으로 공법적 규제를 통하여 소비자보호를 꾀했으나 최근에는 소비자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국가의 후견적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소비자보호를 꾀하도록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법은 비교적 최근에 법학의 한 분야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기본체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설명이 되고 있지 않으나 헌법상 소비자의 기본권으로부터 유해하여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공법, 소비자사법, 소비자절차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다시 소비자사법은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소비자계약법은 사업자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을 규율하는 법이며 특수거래를 규율하는 법들이 대개 소비자게약법의 영역이다. 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에의 편입 논의가 있었으나 소비자의 개념과 그 규율원리의 상이성 때문에 아직 소비자계약법의 민법전에의 편입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소비자불법행위법으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의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등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증명책임의 완화 규정과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좀 더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용이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금융소비자호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 금융상품의 투명성, 안전성, 내용의 상세화 등이 입법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다음으로 소비자법의 입법과제로 소비자단체소송의 보완 및 소비자 집단소송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피해의 특성은 소액다수라는 점에서 소비자집단소송제의 도입이야말로 실질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의 진보는 소비자보호에도 새로운 이슈를 생산해 내고 있다. 소비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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