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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 대일강화조약과 이승만 정권의 강화조약외교 -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와 이를 둘러싼 한미 간의 마찰 = The Leniency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nd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The Issues of Japanese Military Sovereignty and ROK-US Friction
저자
윤석정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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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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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7-39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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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public of Korea’s foreign policy over the Peace Treaty with Japan focusing on Japanese military sovereignty.
As the Cold War was coming, the United States regarded Japan as a strategic cornerstone. And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United States pushed forward a speedy plan to conclude a Peace Treaty with Japan. But regional states opposed the Peace Treaty for not restricting Japanese military sovereignty. Therefore, the United States persuaded the regional states to show the leniency and welcome Japan as an equal member of free nations. In other words, the leniency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not only waived compensation arising out of war acts, but also permitted Japan to rearm and participate in collective security as an equal member of free nations.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the Peace Treaty with Japan,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which insisted to participate in the Peace Treaty with Japan, concentrated its attention on the compensation issue. At the same time, the Republic of Korea placed importance on the Japanese military sovereignty. The Republic of Korea insisted on a restrictive treaty that does not permit Japan’s rearmament.
But, the idea to restrain Japanese rearmament was alien to the lenient way of thinking of the United States. Hence, Korea’s position raised disputes with the United States in regard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ace Treaty.
본고의 목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승만 정권의 외교를 일본의 군사적주권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강화조약의 준비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의 재군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미국의관대한 대일강화조약 구상과 어떠한 마찰을 가져왔는지 고찰하였다.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했던 미국의 대일점령정책은 냉전을 배경으로 그 목표가 일본의 부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일강화조약을 조속히 추진하였다. 한편 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제한하지 않은 내용으로 대일강화조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하자 미국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의 독일과 같이 일본이 전승국과 다시 대결하는 상황이 닥쳐서는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약이 패자에 대해 차별적이고 굴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대함을 촉구하였다. 패전국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동등하게 군사적 주권을 갖도록 허용하여 서방 진영의 일원으로서 집단안전보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대일강화조약의 관대함이었던 것이다.
한편 한국은 대일강화조약에 참가하여 연합국 지위 및 대일배상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이 중요시한 것은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였다. 이승만은 일본이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재건되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일본을 재건했다가는 오히려 일본이 서방에 적대적인국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인식 속에 이승만 정권은 강화조약에서일본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고 일본의 비군사화·민주화를 감시해야 한다고주장하며, 관대한 강화조약을 추구하는 미국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는 일개 현안의 영역을 넘어 강화조약의 성격 그 자체에 관한논쟁의 양상을 띠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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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0.98 | 2.155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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