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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과세 분쟁에 관한 연구 ―○○공단과 ○○의료법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ation Dispute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Unique Project Reserve Funds for Non-profit Corporations―Focusing on ○○ Corporation and ○○ Medic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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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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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3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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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non-profit corporation, the establishment of a unique project reserve can be seen as one of the government’s big tax support policies. As such, the effect of tax support for non-profit corporations is significant because the allowance for the allowance for the purpose of the project directly reduces taxable income. For that reason, non-profit entities want to set their own project reserve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law as conflicts arise in setting limits for contributions and for funds that are subject to both the establishment of inherent project reserves and the expenditure of contributions to non-profit entities. Taking the example of a tax dispute between the ○○ Corporation, one of the non-profit companies, and the ○○ Medical Corporation, we would like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ap on donations and unique project reserves. This study looks at examples of taxation disputes over which to apply first in the calculation order of the unique project reserve and contribution limits of non-profit entitie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ax adjustment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serve fund for the purpose of the non-profit corporatio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nalyzed cases in which taxation disputes occurred between the tax administration office and taxpayers in applying the regulations in the order of calculation of reserve funds and donation limits, focusing o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s 2016 suit ruling.
This study looked at the cases of taxation disputes in which the Office of Taxation levied a huge amount of taxes through tax audits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a proper purpose project reserve.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identify problems in the current set of the existing reserve for the purpose of the project through the case where taxation conflicts occurred during the tax investigation due to recent issu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the reserve for the purpose of the non-profit corporation's tax adjustment. In this study, these examples of taxation are intended to argue that:First of all,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should clearly specify which ones to calculate first in calculating the limits of the original project reserve and contributions. Second, taxpayers should minimize the confusion of taxation by adjusting the wording of the basic form in the statement of adjustment of the original project reserve (A). Third, it is required to set the donation limit first and then set up the reserve for the unique purpose of the project in order to ensure tax adjustment in favor of taxpay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improvement plan to support the project system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riginal project reserve and disputes arising in the course of tax adjustment. In particular, I believe that the non-profit corporation has contributed to the research in that it has sought ways to improve the case of conflict in setting up its own project reserve.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은 비영리법인의 입장에서 정부의 커다란 조세지원 정책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그만큼 비영리법인에게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비 인정은 과세소득을 직접적으로 줄여 주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비영리법인은 설정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최대한 설정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에게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기부금 지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단과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 설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 한도액 계산순서에 있어서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대한 과세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는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한 서울행정법원 2016 구합 85040 소송판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 한도액 계산순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청과 납세자 간에 발생한 과세분쟁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과세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최근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과 관련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에 관한 이슈로 인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분쟁이 발생하였던 사례를 통하여 현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할지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표의 기본 서식의 문구를 조정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무조정이 되도록 기부금 한도를 먼저 설정한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토록 한다.
본 연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련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무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분쟁사례를 위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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