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保險法·海商法 = Versicherungsvertrags- und Seehandelsrecht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 목차
      • 제1편 保險法
      • 제1장 總論
      • 제1절 保險制度 = 3
      • 제1관 保險制度의 意義 = 3
      • 제2관 保險類似制度 = 4
      • Ⅰ. 賭博·福券 = 4
      • Ⅱ. 貯蓄 = 4
      • Ⅲ. 自家保險 = 5
      • Ⅳ. 無盡 = 5
      • Ⅴ. 保證 = 6
      • Ⅵ. 共濟 = 7
      • 제3관 保險의 種類 = 8
      • Ⅰ. 一般的 分類 = 8
      • 1. 公保險·私保險 = 8
      • 2. 人保險·物保險 = 10
      • 3. 損害保險·定額保險 = 11
      • 4. 原保險·再保險 = 11
      • 5. 海上保險·陸上保險·航空保險 = 12
      • 6. 個別保險·集合保險·團體保險 = 12
      • 7. 企業保險·家計保險 = 13
      • 8. 任意保險·强制保險 = 13
      • Ⅱ. 商法上의 分類 = 13
      • 제2절 保險法의 槪念 = 14
      • 제1관 保險法의 意義 = 15
      • 제2관 保險契約法의 特性 = 15
      • Ⅰ. 技術性 = 15
      • Ⅱ. 團體性 = 16
      • Ⅲ. 倫理性·善意性 = 16
      • Ⅳ. 社會性·公共性 = 17
      • Ⅴ. 相對的 强行法規性 = 18
      • 제3절 保險契約法의 法源 = 18
      • 제1관 序言 = 19
      • 제2관 制定法 = 19
      • 제3관 保險約款 = 20
      • Ⅰ. 序論 = 20
      • Ⅱ. 保險約款의 槪念 = 21
      • 1. 意義 = 21
      • 2. 保險約款의 必要性 = 21
      • Ⅲ. 保險約款의 法的 性質 = 22
      • 1. 序言 = 22
      • 2. 規範說 = 23
      • 3. 意思說(契約說) = 24
      • 4. 學說 檢討 = 24
      • Ⅳ. 保險約款의 內容 = 27
      • Ⅴ. 保險約款의 解釋 28
      • 1. 約款解釋의 特殊性 = 28
      • 2. 個別約定優先의 原則 = 29
      • 3. 客觀解釋의 原則 = 30
      • 4. 不明確性의 原則 = 30
      • 5. 縮小解釋의 原則 = 31
      • 6. 信義誠實의 原則 = 31
      • Ⅵ. 保險約款의 變更 = 32
      • Ⅶ. 保險約款에 대한 規制 = 33
      • 1. 規制의 必要性 = 33
      • 2. 立法的 規制 = 34
      • 3. 行政的 規制 = 35
      • 4. 司法的 規制 = 37
      • 제4절 保險法의 沿革과 各國의 保險法 = 38
      • 제1관 保險法의 沿革 = 38
      • 제2관 各國의 保險法 = 40
      • Ⅰ. 프랑스 = 40
      • Ⅱ. 獨逸 = 40
      • Ⅲ. 스위스 = 41
      • Ⅳ. 英國·美國 = 41
      • 제3관 韓國의 保險法 = 41
      • Ⅰ. 依用商法 時代 = 41
      • Ⅱ. 1962년 制定商法 時代 = 41
      • 1. 相對的 强行規定의 설치 = 42
      • 2. 重複保險에서의 比例主義 = 42
      • 3. 超過保險 = 43
      • Ⅲ. 1991년 改正商法 = 43
      • 1. 保險産業의 大衆化에 부응한 保險加入者의 보호 = 43
      • 2. 保險의 善意性報障 = 43
      • 3. 保險去來現實에 부적합한 規定整備 = 44
      • 제2장 保險契約
      • 제1절 保險契約의 槪念 = 45
      • 제1관 保險契約의 意義 = 45
      • Ⅰ. 序說 = 45
      • Ⅱ. 學說 檢討 = 46
      • 1. 損害補償契約說 = 46
      • 2. 經濟的 需要充足說 = 47
      • 3. 技術的 基礎說 = 47
      • 4. 選擇說(二元說) = 48
      • 5. 金額給與稅 = 48
      • 6. 結論 = 49
      • Ⅲ. 保險契約의 槪念定立에 重要한 標識 = 49
      • 1. 事故의 偶然性·不確定性 = 49
      • 2 危險의 同種性 = 50
      • 3. 大數의 法則에 기한 計算 = 50
      • 4. 法的 危險共同體 = 52
      • 5. 法的 請求權 = 52
      • 제2관 保險契約의 法的 性質 = 53
      • Ⅰ. 序言 = 53
      • Ⅱ. 不要式의 諾成契約性 = 53
      • Ⅲ. 雙務.有償契約性 = 54
      • Ⅳ. 營業的 商行爲性 = 55
      • Ⅴ. 射倖契約性 = 55
      • Ⅵ. 善意契約性 = 55
      • Ⅶ. 共同體性 = 56
      • Ⅷ. 繼續契約性 = 57
      • Ⅸ. 附合契約性 = 57
      • 제2절 保險契約의 要素 = 58
      • 제1관 保險契約의9 關係者 = 58
      • Ⅰ. 保險者 = 59
      • Ⅱ. 保險契約者 = 60
      • Ⅲ. 被保險者 = 60
      • Ⅳ. 保險受益者 = 60
      • Ⅴ. 保險者의 補助者 = 61
      • 1.保險代理店 = 61
      • 2.保險仲介人 = 62
      • 3.保險募集人 = 63
      • 4.保險醫(診査醫) = 64
      • 제2관 保險의 目的 = 64
      • 제3관 保險事故 = 65
      • 제4관 保險期間 = 66
      • Ⅰ. 序言 = 66
      • Ⅱ. 暫定的인 補償(假保護契約) = 66
      • Ⅲ. 擴張된 支給約款 = 67
      • Ⅳ. 遡及保險 = 68
      • Ⅴ. 日字의 遡及 = 69
      • Ⅵ. 責任의 開始와 終了 = 70
      • Ⅶ. 契約其間과 保險料支給期間 = 70
      • 제5관 保險料 = 71
      • 제6관 保險金額.保險金 = 72
      • 제3절 保險契約의 締結 =73
      • 제1관 保險契約의 成立 = 73
      • Ⅰ. 保險契約의 請約과 承諾 = 73
      • Ⅱ. 保險者의 諾否通知義務와 承諾擬制 = 74
      • Ⅲ. 承諾前 保險事故에 대한 保險者의 責任 = 75
      • 제2관 保險約款의 交付. 說明義務 = 75
      • Ⅰ. 意義 = 75
      • Ⅱ. 義務의 內容 = 75
      • Ⅲ. 義務違反의 效果 = 76
      • 제3관 告知義務 = 78
      • Ⅰ. 告知義務의 槪念 = 78
      • 1. 意義 = 78
      • 2. 法的性質 = 78
      • 3. 根據 = 78
      • Ⅱ. 告知義務의 槪念 = 78
      • 1. 當事者 = 79
      • 2. 告知의 時期와 方法 = 80
      • 3. 告知事項 = 80
      • Ⅲ. 告知義務의 違反 = 81
      • 1. 告知義務違反의 要件 = 81
      • 2. 告知義務違反의 果 = 83
      • 3. 告知義務違反과 民法上 錯誤.詐欺와의 關係 = 85
      • 제4절 保險契約의 效力 = 86
      • 제1관 保險者의 義務 = 88
      • Ⅰ. 保險證券交付義務 = 88
      • 1. 保險證券의 交付 = 88
      • 2. 保險證券 = 88
      • Ⅱ. 保險金支給義務 = 93
      • 1. 意義 = 93
      • 2. 保險金支給責任의 發生要件 = 93
      • 3. 保險者의 免責事由 = 94
      • 4. 保險金의 支給 = 97
      • 5. 消滅時效 = 98
      • Ⅲ. 保險科返還義務 = 98
      • 제2관 保險契約者등의 義務 = 99
      • Ⅰ. 保險料支給義務 = 99
      • 1. 意義 = 99
      • 2. 保險料支給義務者와 그 相對方 = 99
      • 3. 保險料의 額 = 100
      • 4. 保險料의 支給時期. 方法. 場所 = 100
      • 5. 保險料支給과 保險者의 責任開始 = 101
      • 6. 保險料支給懈怠의 效果 = 103
      • Ⅱ. 危險變更. 增加의 通知義務 = 106
      • Ⅲ. 危險變更. 增加의 禁止義務 = 107
      • Ⅳ. 保險事故發生의 通知義務 = 108
      • 제5절 保險契約의 變更.消滅 = 108
      • Ⅰ. 保險其間의 終了 = 109
      • Ⅱ. 危險의 變更.消滅 = 109
      • Ⅲ. 保險者의 破産 = 110
      • Ⅳ. 當事者에 의한 解止 = 110
      • 1. 保險契約者에 의한 解止 = 110
      • 2. 保險者에 의한 解止 = 110
      • 제6절 特殊한 保險契約 = 111
      • 제1관 假保護契約 = 111
      • 제2관 復活契約 = 112
      • 제3관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 113
      • Ⅰ. 槪念 = 113
      • 1. 意義 = 113
      • 2. 效用 = 114
      • 3. 法的 性質 = 114
      • Ⅱ. 成立要件 = 115
      • 1. 他人을 위한다는 意思表示 = 115
      • 2. 他人의 委任 不要 = 116
      • Ⅲ. 效力 = 116
      • 1. 被保險者와 保險受益者의 權利. 義務 = 116
      • 2. 保險契約者의 權利. 義務 = 117
      • 제3장 損害保險 總論
      • 제1절 總說 = 119
      • 제1관 損害保險契約의 意義 = 119
      • 제2관 損害保險의 種類 = 119
      • 제2절 損害保險契約의 效力 = 120
      • 제1관 總說 = 120
      • 제2관 保險者의 損害補償義務 = 121
      • Ⅰ. 序說 = 121
      • Ⅱ. 損害補償義務의 要件 = 121
      • 1. 保險事故와 財産上 의 損害發生 = 121
      • 2. 保險事故와 財産上 損害의 因果關係 = 122
      • Ⅲ. 損害額의 算定 = 123
      • 1. 意義 = 123
      • 2. 日時와 場所 = 123
      • 3. 算定方法 = 124
      • Ⅳ. 損害補償義務의 履行 = 124
      • 1. 二行時期 = 124
      • 2. 履行場所 = 124
      • Ⅴ. 保險金請求權의 喪失 = 125
      • 1.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각종 義務違反 = 125
      • 2. 保險者의 免責事由 = 125
      • 3. 消滅時效 = 126
      • 제3절 損害保險契約에 特有한 問題 = 127
      • 제1관 序說 = 127
      • 제2관 被保險利益 = 127
      • Ⅰ. 被保險利益의 槪念 = 127
      • 1. 意義 = 127
      • 2. 本質 = 128
      • Ⅱ. 被保險利益의 要件 = 129
      • 1. 金錢上 算定可能한 經濟的 利益 = 129
      • 2. 利益의 適法性 = 130
      • 3. 確定可能性 = 130
      • Ⅲ. 被保險利益의 機能 = 131
      • 1. 保險契約成立上의 機能 = 131
      • 2. 保險者의 補償金額 算定의 基準 = 131
      • 3. 保險契約의 同一性을 區別하는 標準 = 132
      • 제3관 保險價額과 保險金額 = 132
      • Ⅰ. 保險價額 = 132
      • 1. 保險價額의 意義 = 132
      • 2. 保險價額의 評價 = 132
      • Ⅱ. 保險金額 = 134
      • Ⅲ. 保險金額과 保險價額의 關係 = 135
      • 1. 序說 =135
      • 2. 一部保險 = 136
      • 3. 超過保險 = 137
      • 4. 重複保險 = 138
      • 제4관 保險者代位 = 142
      • Ⅰ. 序說 = 142
      • 1. 保險者代位의 意義 = 142
      • 2. 保險者代位의 法的 性質 = 142
      • 3. 保險者代位의 認定根據 = 143
      • Ⅱ. 殘存物代位 = 144
      • 1. 殘存物代位의 意義 = 144
      • 2. 殘存物代位의 要件 = 144
      • 3. 殘存物代位의 效果 = 145
      • Ⅲ. 請求權代位 = 146
      • 1. 請求權代位의 意義 = 146
      • 2. 請求權代位의 要件 = 147
      • 3. 請求權代位의 效果 = 151
      • Ⅳ. 再保險者의 代位 = 154
      • Ⅴ. 保險者代位와 保險委付의 比較 = 155
      • 1. 兩者의 意義 = 155
      • 2. 兩者 比較의 範圍 = 155
      • 3. 兩者의 類似點 = 155
      • 4. 殘存物代位와 保險委付의 差異 = 156
      • 제5관 保險契約者·被保險者의 損害防止義務 = 159
      • Ⅰ. 序說 = 159
      • 1. 損害防止義務의 意義 = 159
      • 2. 損害防止義務의 法的性質 = 160
      • 3. 損害防止義務者 = 160
      • Ⅱ. 損害防止義務의 發生要件 = 160
      • 1. 保險事故의 發生 = 160
      • 2. 損害發生可能性의 認識 = 161
      • 3. 反對의 特約이 없을 것 = 161
      • Ⅲ. 損害防止義務의 內容 = 161
      • 1. 措置方法 = 161
      • 2. 注意의 程度 = 162
      • Ⅳ. 損害防止義務의 履行과 違反의 效果 = 162
      • 1. 履行의 效果 = 162
      • 2. 違反의 效果 = 163
      • 제6관 保險의 目的의 讓渡 = 164
      • Ⅰ. 意義 = 164
      • Ⅱ. 承繼推定의 要件 = 165
      • 1. 讓渡時 保險契約의 存續 = 165
      • 2. 保險의 目的의 讓渡 = 166
      • Ⅲ. 讓渡의 效果 = 167
      • 1. 權利와 義務의 承繼推定 = 167
      • 2. 通知義務 = 170
      • 3.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의 문제 = 170
      • 4. 危險의 變更·增加와 契約解止 등 = 171
      • 제7관 保險金과 物上代位 = 172
      • 제4장 損害保險 各論
      • 제1절 總說 = 174
      • 제2절 火災保險 = 175
      • Ⅰ. 火災保險契約의 意義 = 175
      • Ⅱ. 火災保險契約의 內容 = 175
      • 1. 保險事故 = 175
      • 2. 保險의 目的 = 176
      • 3. 被保險利益 = 177
      • Ⅲ. 火災保險契約의 效果 = 178
      • 1. 火災保險證券交付義務 = 178
      • 2. 損害補償責任 = 179
      • Ⅳ. 集合保險 = 181
      • 1. 意義와 內容 = 181
      • 2.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의 成立 = 182
      • 3. 總括保險 = 183
      • 제3절 運送保險 = 184
      • Ⅰ. 運送保險契約의 意義 = 184
      • Ⅱ. 運送保險契約의 內容 = 185
      • 1. 保險의 目的 = 185
      • 2. 保險事故 = 185
      • 3. 被保險利益 = 185
      • 4. 保險價額 = 185
      • 5. 保險其間 = 186
      • Ⅲ. 運送保險契約의 效果 = 186
      • 1. 運送保險證券의 交付 = 186
      • 2. 運送保險者의 損害補償責任 = 187
      • 3. 運送의 變更과 保險契約의 效力 = 188
      • 제4절 海上保險 = 188
      • Ⅰ. 海上保險契約의 意義 = 189
      • Ⅱ. 海上保險의 種類 = 191
      • 1. 被保險利益에 의한 분류 = 191
      • 2. 保險其間에 의한 분류 = 192
      • 3. 豫定保險 = 192
      • Ⅲ. 海上保險契約의 內容 = 197
      • 1. 保險의 目的 = 197
      • 2. 保險事故 = 197
      • 3. 保險其間 = 198
      • 4. 保險價額 = 199
      • Ⅳ. 海上保險契約의 效果 = 201
      • 1. 海上保險證券의 交付義務 = 201
      • 2. 損害補償責任 = 201
      • Ⅴ. 危險의 變更 = 209
      • 1. 序說 = 209
      • 2. 航海의 變更 = 210
      • 3. 船舶의 變更 = 211
      • 4. 離路 = 212
      • 5. 發航 또는 航海의 遲延 = 213
      • 6. 船舶의 讓渡 등의 效果 = 214
      • Ⅵ. 保險委付 = 214
      • 1. 槪念 = 214
      • 2. 保險委付의 原因 = 216
      • 3. 保險委付의 節次 = 219
      • 4. 保險委付의 效果 = 222
      • 제5절 責任保險 = 225
      • 제1관 總說 = 226
      • Ⅰ. 責任保險契約의 意義 = 226
      • Ⅱ. 責任保險과 類似한 制度 = 226
      • 1. 免責約款과의 區別 = 226
      • 2. 權利保護保險과의 區別 = 227
      • Ⅲ. 不法行爲와 責任保險 = 227
      • Ⅳ. 責任保險의 機能 = 228
      • 제2관 責任保險의 分類 = 229
      • Ⅰ. 補償責任의 客體에 따른 分類 = 229
      • 1. 對人責任保險 = 229
      • 2. 對物責任保險 = 229
      • 3. 包括責任保險 = 229
      • Ⅱ. 被保險者의 地位에 따른 分類 = 230
      • 1. 個人責任保險 = 230
      • 2. 企業 또는 營業責任保險 = 230
      • 3. 專門職業人責任保險 = 230
      • Ⅲ. 保險金額 限度額에 따른 分類 = 230
      • 1. 有限賠償責任保險 = 230
      • 2. 無限賠償責任保險 = 230
      • Ⅳ. 保險加入의 强制性 여부에 따른 分類 = 231
      • 1. 任意責任保險 = 231
      • 2. 强制責任保險 = 231
      • 제3관 責任保險의 內容 = 231
      • Ⅰ. 責任保險契約의 要素 = 231
      • 1. 保險의 目的 = 231
      • 2. 被保險利益과 保險價額 = 232
      • 3. 保險事故 = 232
      • 4. 損害賠償責任 = 233
      • 5. 被害者인 제3자 = 234
      • Ⅱ. 責任保險契約의 效果 = 234
      • 1. 保險者의 補償義務 = 234
      • 2. 被保險者의 義務 = 237
      • 3. 保險者와 제3자의 關係 = 237
      • Ⅲ. 保險者의 責任保險 = 239
      • 제6절 自動車保險 = 240
      • Ⅰ. 總說 = 241
      • 1. 意義 = 241
      • 2. 自動車保險의 效用 = 241
      • 3. 自動車保險의 種類 = 242
      • Ⅱ.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 = 243
      • 1.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險 = 243
      • 2. 自動車任意責任保險 = 251
      • 3. 無保險自動車의 被害者保護 = 262
      • Ⅲ. 自動車對物賠償責任保險 = 263
      • Ⅳ. 車輛保險 = 263
      • 1. 意義 = 263
      • 2. 保險의 目的 = 263
      • 3. 車輛保險者의 損害賠償責任 = 264
      • Ⅴ. 自損事故保險 = 265
      • 1. 意義 = 265
      • 2. 被保險者의 擴大 = 265
      • 3. 保險金 = 265
      • Ⅵ. 自動車의 讓渡 = 267
      • 1. 被保險自動車의 讓渡 = 267
      • 2. 被保險自動車의 代替 = 270
      • 제7절 再保險 = 270
      • Ⅰ. 總說 = 271
      • 1. 意義 = 271
      • 2. 效用 = 271
      • 3. 法的 性質 = 272
      • 4. 再保險의 種類 = 273
      • Ⅱ. 再保險의 法律關係 = 273
      • 1. 責任保險에 관한 原則의 準用 = 274
      • 2. 再保險者의 權利·義務 = 274
      • 3. 原保險者의 權利·義務 = 276
      • 4. 原保險契約者 등의 權利·義務 = 276
      • 제8절 保證保險 = 277
      • Ⅰ. 槪念 = 277
      • 1. 意義 = 277
      • 2. 機能 = 278
      • Ⅱ. 種類 = 278
      • 1. 契約上의 債務履行을 보증하는 保險 = 279
      • 2. 法令에 의한 義務履行을 보증하는 保險 = 279
      • 3. 身元保證保險 = 279
      • Ⅲ. 法的 性質 = 280
      • 1. 損害保險的 性質 = 280
      • 2. 保證的 性質 = 280
      • Ⅳ. 法律關係 = 281
      • 1. 保險契約關係者 = 281
      • 2. 保險의 目的 = 281
      • 3. 保險金請求節次上의 문제 = 282
      • 4. 保險者代位와 求償權 = 283
      • Ⅴ. 保險契約의 解止 = 285
      • 제5장 人保險
      • 제1절 總論 = 287
      • 제1관 定額保險과 人保險 = 287
      • Ⅰ. 定額保險 = 287
      • 1. 定額保險契約의 意義 = 287
      • 2. 定額保險契約의 種類 = 287
      • 3. 定額保險契約의 特色 = 288
      • 4. 定額保險契約의 內容 = 288
      • Ⅱ. 人保險 = 289
      • 1. 意義 = 289
      • 2. 特性 = 290
      • 제2관 人保險證券 = 291
      • 제3관 保險者代位 = 291
      • Ⅰ. 保險者代位의 禁止 = 291
      • Ⅱ. 例外 = 292
      • 제2절 生命保險 = 293
      • 제1관 生命保險契約의 意義 및 機能 = 293
      • 제2관 生命保險契約의 要素 = 294
      • Ⅰ. 總說 = 294
      • Ⅱ. 生命保險契約의 要素 = 294
      • 1. 契約當事者 = 294
      • 2. 被保險者 = 295
      • 3. 保險事故 = 295
      • 4. 保險金額 = 297
      • 5. 被保險利益 = 297
      • 6. 保險料 = 298
      • 제3관 生命保險契約의 種類 = 299
      • Ⅰ. 保險事故에 따른 分類 = 299
      • Ⅱ. 保險金額의 支給方式에 따른 分類 = 299
      • Ⅲ. 被保險者의 數에 따른 分類 = 299
      • Ⅳ. 身體檢査의 有無에 따른 分類 = 300
      • 제4관 他人의 生命保險契約 = 300
      • Ⅰ. 意義 = 300
      • Ⅱ. 立法例 = 301
      • 1. 利益主義 = 301
      • 2. 同意主義 = 301
      • 3. 商法의 태도 = 302
      • Ⅲ. 同意를 요하는 경우 = 302
      • 1. 他人의 死亡保險 = 302
      • 2. 保險契約에 의해 발생한 權利의 讓渡 = 302
      • 3. 保險受益者의 指定·變更 = 303
      • Ⅳ. 同意의 法的 性質 = 303
      • Ⅴ. 同意의 方式·時期·撤回 = 303
      • 1. 方式 = 303
      • 2. 時期 = 304
      • 3. 撤回 = 304
      • Ⅵ. 被保險者의 同意와 能力 = 304
      • 제5관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契約 = 305
      • Ⅰ. 意義 = 305
      • Ⅱ. 保險受益者의 指定 = 305
      • Ⅲ. 保險受益者의 權利 = 307
      • 1. 權利의 取得 = 307
      • 2. 權利의 內容 = 307
      • Ⅳ. 保險受益者의 義務 = 307
      • Ⅴ. 保險受益者의 指定·變更 = 308
      • 1. 指定·變更權이 留保되어 있는 경우 = 308
      • 2. 指定·變更의 對抗要件 = 309
      • 3. 指定·變更權이 留保되지 않은 경우 = 309
      • 제6관 生命保險契約의 成立 = 310
      • Ⅰ. 序說 = 310
      • Ⅱ. 告知義務 = 310
      • 1. 總說 = 310
      • 2. 告知義務者 = 310
      • 3. 告知의 相對方 = 310
      • Ⅲ. 告知事項 = 312
      • Ⅳ. 告知의 時期 = 313
      • Ⅴ. 告知義務違反에 의한 解止 = 313
      • 1. 解止通知의 相對方 = 313
      • 2. 解止權의 消滅 = 313
      • Ⅵ. 保險其間 및 承諾前 死亡 = 313
      • 제7관 生命保險契約의 效力 = 315
      • Ⅰ. 保險者의 義務 = 315
      • 1. 保險證券交付義務 = 315
      • 2. 保險金支給義務 = 315
      • 3. 保險料返還義務 = 316
      • 4. 積立金返還義務 = 316
      • 5. 解止還給金返還義務 = 317
      • 6. 保險契約者에 대한 貸付義務 = 317
      • 7. 利益配當義務 = 318
      • Ⅱ. 保險契約者 및 保險受益者의 義務 = 318
      • 제8관 生命保險契約의 變更 및 復活 = 318
      • Ⅰ. 生命保險契約의 變更 = 318
      • Ⅱ. 生命保險契約의 復活 = 319
      • 1. 意義 = 319
      • 2. 法的 性質 = 319
      • 3. 節次 = 319
      • 4. 效力 = 320
      • 제3절 傷害保險 = 320
      • 제1관 傷害保險의 槪念 = 320
      • Ⅰ. 意義 = 320
      • Ⅱ. 法的 性質 = 320
      • 1. 損害保險說 = 321
      • 2. 定額保險說 = 321
      • 3. 第三種說 = 322
      • 4. 混合保險說 = 322
      • 5. 結論 = 322
      • Ⅲ. 保險金支給方式 = 323
      • 제2관 損害保險의 種類 = 323
      • Ⅰ. 總說 = 323
      • Ⅱ. 交通事故傷害保險 = 323
      • Ⅲ. 기타 傷害保險 = 325
      • Ⅳ. 傷害保險과 道德的 危險 = 326
      • 제3관 傷害保險의 保險關係者 = 327
      • Ⅰ. 總說 = 327
      • Ⅱ. 被保險者 = 327
      • Ⅲ. 保險受益者의 指定 = 327
      • 제4관 傷害保險契約의 內容 = 328
      • Ⅰ. 保險事故 = 328
      • 1. 事故의 急激性 = 329
      • 2. 偶然性 = 329
      • 3. 外來性 = 329
      • Ⅱ. 保險其間 = 330
      • Ⅲ. 保險金支給과 請求權代位 = 330
      • 제5관 傷害保險契約의 效果 = 331
      • Ⅰ. 保險者의 義務 = 331
      • Ⅱ.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義務 = 332
      • 1. 保險料支給義務 = 332
      • 2. 傷害의 惡化를 防止할 義務 = 332
      • 3. 기타 義務 = 333
      • 제2편 海商法
      • 제1장 總論
      • 제1절 總說 = 337
      • 제1관 海商法의 意義 = 337
      • 제2관 海商法의 適用對象 = 338
      • 제3관 海商法의 法源 = 338
      • Ⅰ. 序言 = 338
      • Ⅱ. 成文法 = 339
      • 1. 商法 제5편 "海商" = 339
      • 2. 特別法 = 339
      • 3. 條約 = 339
      • Ⅲ. 慣習法 = 340
      • 제4관 海商法의 地位 = 340
      • 제5관 海商法의 特殊性과 獨自性 = 342
      • Ⅰ. 序言 = 342
      • Ⅱ. 海商法의 特殊性 = 342
      • Ⅲ. 海商法의 獨自性 = 343
      • 제2절 海商法의 發達 = 344
      • 제1관 海商法의 歷史 = 344
      • 제2관 海商法의 統一 = 348
      • 제2장 海商運送業의 組織
      • 제1절 海商運送業의 物的 組織 = 351
      • 제1관 船舶 = 351
      • Ⅰ. 意義 = 351
      • 1. 船舶 = 352
      • 2. 航海船 = 352
      • 3. 營利船 = 353
      • 4. 短艇·櫓櫂船이 아닐 것 = 354
      • Ⅱ. 法的 性質 = 354
      • Ⅲ. 船舶에 대한 權利 = 356
      • 1. 所有權 = 356
      • 2. 使用權 = 358
      • 3. 擔保權 = 358
      • 4. 船舶에 대한 權利의 行使 = 360
      • Ⅳ. 船舶國籍 = 360
      • 제2관 船舶賃貸借 = 360
      • Ⅰ. 總說 = 362
      • 1. 意義 = 362
      • 2. 法的 性質 = 363
      • Ⅱ. 內部關係 = 363
      • Ⅲ. 外部關係 = 364
      • 제3관 船舶의 傭船 = 366
      • Ⅰ. 序說 = 366
      • 1. 意義 = 366
      • 2. 法的 性質 = 367
      • Ⅱ. 種類 = 367
      • Ⅲ. 內部關係 = 368
      • Ⅳ. 外部關係 = 369
      • 제4관 定期傭船契約 = 369
      • Ⅰ. 意義 = 370
      • Ⅱ. 法的 性質 = 371
      • Ⅲ. 內部關係 = 374
      • 1. 定期傭船者의 權利·義務 = 374
      • 2. 船舶所有者 등의 權利·義務 = 374
      • Ⅳ. 內部關係 = 376
      • 1. 權利關係 = 376
      • 2. 去來關係 = 376
      • 제2절 海商運送業의 人的 組織 = 380
      • 제1관 序說 = 380
      • 제2관 船舶所有者 = 380
      • 제3관 船舶共有者 = 381
      • Ⅰ. 序言 = 381
      • 1. 船舶共有者의 意義 = 381
      • 2. 船舶共有의 法的 性質 = 381
      • 3. 制度의 沿革 = 382
      • Ⅱ. 船舶共有의 法律關係 = 382
      • 1. 內部關係 = 382
      • 2. 外部關係 = 383
      • Ⅲ. 船舶管理人 = 385
      • 1. 意義 = 385
      • 2. 選任·終任 = 385
      • 3. 權限 = 386
      • 4. 船舶共有者와의 關係 = 386
      • Ⅳ. 持分의 讓渡와 共有關係의 消滅 = 387
      • 1. 特分의 讓渡 = 387
      • 2. 持分의 買受·賣渡·競賣請求權 = 387
      • 3. 解散·淸算 = 388
      • 제4관 海上企業의 補助者 = 388
      • Ⅰ. 總說 = 388
      • Ⅱ. 船長 = 389
      • 1. 序說 = 389
      • 2. 船長의 選任과 終任 = 390
      • 3. 船長의 權限 = 391
      • 4. 船長의 義務와 責任 = 399
      • Ⅲ. 導船士 = 401
      • 1. 導船士의 意義 = 401
      • 2. 導船士의 地位 = 402
      • Ⅳ. 曳船業者 = 402
      • 1. 曳船契約의 意義와 法的 性質 = 402
      • 2. 曳船契約의 法律關係 = 403
      • 제3절 海上企業主體의 責任制限 = 404
      • 제1관 總說 = 405
      • Ⅰ. 意義 = 405
      • Ⅱ. 立法理由 = 405
      • Ⅲ. 責任制限의 方法 = 407
      • 1. 制度의 沿革的 考察 = 407
      • 2. 責任限度額에 관한 立法主義 = 408
      • 3. 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에 관한 國際條約 = 410
      • 4. 債權의 範圍에 관한 立法主義 = 412
      • 5. 商法의 입장 = 413
      • 제2관 責任制限의 主體 = 414
      • Ⅰ. 序言 = 414
      • Ⅱ. 責任制限主體 = 416
      • 1. 船舶所有者 = 416
      • 2. 船舶利用者 = 416
      • 3. 船舶利用關係人 = 416
      • 4. 救助者·保險者 기타의 者 = 417
      • 제3관 責任制限債權과 責任制限의 排除 = 418
      • Ⅰ. 序言 = 418
      • Ⅱ. 責任制限債權 = 418
      • 1. 種類 = 418
      • 2. 反對債權額의 控除 = 421
      • Ⅲ. 責任制限의 排除 = 422
      • 1. 責任制限却事由 = 422
      • 2. 責任制限排除債權 = 423
      • 제4관 責任制限金額 = 426
      • Ⅰ. 序言 = 426
      • Ⅱ. 損害의 類型에 따른 責任限度額 = 427
      • 1. 旅客의 死傷損害 = 427
      • 2. 非旅客의 死傷損害 = 428
      • 3. 기타 損害 = 428
      • 4. 海難救助의 경우 = 429
      • Ⅲ. 責任制限金額의 算定基準과 總額制限 = 430
      • 1. 事故主義 = 430
      • 2. 計算單位 = 431
      • 3. 責任限度額의 算定基準 = 431
      • 4. 責任制限金額의 總額制限 = 432
      • 제5관 責任制限의 節次와 效果 = 432
      • Ⅰ. 責任制限의 節次 = 432
      • Ⅱ. 責任制限의 效果 = 433
      • 제3장 海上運送契約
      • 제1절 總說 = 436
      • 제1관 海上運送契約의 意義 = 436
      • 제2관 海上運送契約의 性質 = 437
      • 제2절 海上物件運送契約 = 437
      • 제1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意義 = 439
      • 제2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種類 = 439
      • Ⅰ. 傭船契約 = 440
      • 1. 意義 = 440
      • 2. 種類 = 440
      • Ⅱ. 個品運送契約 = 441
      • Ⅲ. 再運送契約·通運送契約·複合運送契約 = 442
      • 1. 再運送契約 = 442
      • 2. 通運送契約 = 443
      • 3. 複合運送契約 = 445
      • Ⅳ. 기타의 運送契約 = 445
      • 1. 繼續運送契約 = 445
      • 2. 混合船積運送契約 = 446
      • 제3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成立 = 446
      • Ⅰ. 契約의 當事者 = 446
      • Ⅱ. 契約의 締結 = 447
      • 제4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效力 = 447
      • Ⅰ. 海上物件運送人의 義務 = 447
      • 1. 船積에 관한 義務 = 448
      • 2. 航海에 관한 義務 = 457
      • 3. 揚陸에 관한 義務 = 470
      • 4. 損害賠償責任 = 477
      • Ⅱ. 海上物件運送人의 權利 = 498
      • 1. 運賃請求權 = 498
      • 2. 기타의 權利 = 504
      • 제5관 海上物件運送契約의 終了 = 505
      • Ⅰ. 傭船者 또는 送荷人의 任意解除 또는 解止 = 505
      • 1. 發航前의 任意解除 또는 解止 = 505
      • 2. 發航後의 任意解止 = 506
      • 3. 解除 또는 解止運의 性質 = 506
      • Ⅱ. 不可抗力으로 인한 當事者의 任意解除 또는 解止 = 506
      • 1. 發航前의 解除 = 506
      • 2. 發航後의 解止 = 507
      • Ⅲ. 不可抗力으로 인한 契約의 當然終了 = 507
      • 제6관 船荷證券 = 507
      • Ⅰ. 總說 = 508
      • Ⅱ. 法的 性質 = 509
      • Ⅲ. 種類 = 511
      • 1. 船積船荷證券과 受領船荷證券 = 511
      • 2. 通船荷證券과 中間船荷證券 = 512
      • 3. 記名式船荷證券과 指示式船荷證券 = 512
      • 4. 無故障船荷證券과 故障船荷證券 = 512
      • 5. 기타 = 513
      • Ⅳ. 發行 = 514
      • Ⅴ. 效力 = 516
      • 1. 債權的 效力 = 516
      • 2. 物權的 效力 = 517
      • 제3절 海上旅客運送契約 = 519
      • 제1관 總說 = 519
      • Ⅰ. 意義 = 519
      • Ⅱ. 法的 性質 = 519
      • Ⅲ. 沿革 = 520
      • Ⅳ. 立法例 및 統一條約 = 521
      • Ⅴ. 海上旅客運送契約의 種類 = 523
      • 1. 傭船契約에 의한 海上旅客運送契約·個別的 海上旅客運送契約 = 523
      • 2. 通運送契約 = 524
      • 제2관 海上旅客運送契約의 成立 = 524
      • Ⅰ. 當事者 = 524
      • Ⅱ. 契約締結 = 524
      • 제3관 海上旅客運送契約의 效力 = 525
      • Ⅰ. 海上旅客運送人의 義務 = 525
      • 1. 運送準備義務 = 526
      • 2. 運送實行義務 = 526
      • 3. 上陸에 관한 義務 = 528
      • Ⅱ. 海上旅客運送人의 責任= 528
      • 1. 旅客의 損害에 대한 責任 = 528
      • 2. 手荷物으 損害에 대한 責任 = 531
      • Ⅲ. 海上旅客運送人의 權利 = 532
      • 1. 運請求權 = 532
      • 2. 留置權 = 533
      • 제4관 海上旅客運送契約의 終了 = 533
      • Ⅰ. 旅客에 의한 責任解除 = 533
      • Ⅱ. 法定事由로 인한 解除 = 534
      • 1. 客觀的 不可抗力 = 534
      • 2. 旅客외 一身上 不可抗力 = 534
      • Ⅲ. 當然終了 = 534
      • 제5관 旅客運送目的의 傭船契約 = 534
      • 제4장 海上危險과 對策
      • 제1절 總說 = 536
      • 제2절 共同海損 = 536
      • 제1관 總說 = 537
      • Ⅰ. 海損 = 537
      • Ⅱ. 共同海損의 意義 = 537
      • Ⅲ. 存在理由 = 538
      • Ⅳ. 法的 性質 = 539
      • 제2관 沿革 및 國際條約 = 540
      • Ⅰ. 沿革 = 540
      • Ⅱ. 國際條約 = 541
      • 제3관 共同海損의 成立要件 = 541
      • Ⅰ. 船舶과 積荷에 共同危險이 있을 것 = 542
      • 1. 空洞危險 = 542
      • 2. 危險의 發生原因 = 543
      • Ⅱ. 船長이 船舶 또는 積荷에 대해 故意로 非常處分을 하였을 것 = 544
      • 1. 故意에 의한 處分 = 544
      • 2. 共同海損行爲 = 544
      • Ⅲ. 處分에 의해 損害 또는 費用이 발생하였을 것 = 545
      • 1. 損害·費用 = 545
      • 2. 損害·費用의 範圍에 관한 立法主義 = 545
      • 3. 商法의 態度 = 546
      • Ⅳ. 船舶 또는 積荷의 危險을 면하고 殘存할 것 = 546
      • 1. 船舶 또는 積荷의 殘存 = 546
      • 2. 立法主義 및 商法의 態度 = 546
      • 3. 殘存의 對象 = 547
      • 제4관 共同海損의 效果 = 547
      • Ⅰ. 總說 = 547
      • Ⅱ. 共同海損額의 算定 = 548
      • Ⅲ. 共同海損의 分擔額 = 549
      • Ⅳ. 共同海損의 分擔 = 550
      • Ⅴ. 共同海損의 精算 = 551
      • Ⅵ. 損害의 回復 = 552
      • 제5관 準共同海損 = 552
      • 제3절 船舶衝突 = 553
      • 제1관 總說 = 553
      • Ⅰ. 船舶衝突의 意義 및 存在理由 = 553
      • Ⅱ. 法的 性質 = 554
      • 제2관 沿革 및 國際條約 = 555
      • 제3관 船舶衝突의 成立要件 = 557
      • Ⅰ. 船舶間의 衝突 = 557
      • Ⅱ. 2隻이상의 船舶衝突 = 558
      • Ⅲ. 衝突로 인한 損害發生 = 559
      • 제4관 船舶衝突의 效果 = 559
      • Ⅰ. 總說 = 559
      • Ⅱ. 不可抗力 또는 原因不明에 의한 船舶衝突 = 560
      • 1. 意義 = 560
      • 2. 效果 = 561
      • Ⅲ. 一方過失로 인한 船舶衝突 = 561
      • 1. 意義 = 561
      • 2. 效果 = 563
      • Ⅳ. 雙方過失로 인한 衝突 = 564
      • 1. 意義 = 564
      • 2. 效果 = 565
      • 제5관 時效 = 569
      • 제6관 優先特權 = 569
      • 제7관 救助措置와 通報 = 570
      • 제4절 海難救助 = 570
      • 제1관 序說 = 570
      • Ⅰ. 海難救助의 基本槪念 = 570
      • Ⅱ. 沿革 및 國際條約 = 571
      • Ⅲ. 意義 = 572
      • 제2관 海難救助의 成立要件 = 573
      • Ⅰ. 海難의 存在 = 573
      • Ⅱ. 航海船. 積荷 기타의 物件이 海難에 遭遇할 것 = 574
      • Ⅲ. 救助者에게 救助義務가 없을 것 = 574
      • Ⅳ. 航海船 또는 積荷 기타의 物件이 救助되었을 것 = 575
      • 제3관 海難救助의 效力 = 576
      • Ⅰ. 救助料請求權 = 576
      • 1. 救助料請求權을 인정하는 이유 = 576
      • 2. 救助科의 意義 = 577
      • 3. 救助料請求權者 = 577
      • 4. 救助料請求權이 없는 경우 = 578
      • 5. 救助料債務者 = 579
      • 6. 擔保權 = 579
      • 7. 救助料請求權의 消滅 = 580
      • 8. 人命救助와 救助料請求權 = 580
      • Ⅱ. 救助料額 = 581
      • 1. 救助料額의 決定 = 581
      • 2. 救助料額의 制限 = 582
      • Ⅲ. 救助料의 分配 = 583
      • 1. 共同救助의 경우 = 583
      • 2. 船舶所有者. 船長.海員 사이의 分配 = 584
      • 제5장 船舶擔保制度
      • 제1절 總說 = 585
      • 제1관 必要性 = 585
      • 제2관 船舶擔保權의 種類와 商法의 規定 = 585
      • 제3관 船舶擔保制度의 國際的 統一化 = 586
      • 제2절 船舶優先特權 = 587
      • 제1관 序說 = 587
      • Ⅰ. 意義 = 587
      • Ⅱ. 法的性質 = 587
      • Ⅲ. 認定理由 = 588
      • 제2관 船舶優先特權을 발생시키는 債權 = 588
      • Ⅰ. 共同利益費債權 = 589
      • Ⅱ 雇傭債權 = 589
      • Ⅲ. 海難救助料 및 共同海損分擔金債權 = 590
      • Ⅳ. 事故債權 및 旅客損害債權 = 590
      • 제3관 船舶優先特權의 目的物 = 590
      • Ⅰ. 船舶과 그 屬具 = 590
      • Ⅱ. 運賃 = 591
      • Ⅲ. 附隨債權 = 591
      • 제4관 船舶優先特權의 順位 = 592
      • Ⅰ. 船舶優先特權 相互間의 順位 = 592
      • 1. 同一航海의 경우 = 592
      • 2. 數回航海의 경우 = 593
      • 3. 同一順位의 競合 = 593
      • Ⅱ. 船舶優先特權과 다른 擔保權의 順位 = 593
      • 1. 質權. 抵當權과의 關係 = 593
      • 2. 留置權과의 關係 = 593
      • 제5관 船舶優先特權의 效力 = 594
      • Ⅰ. 優先辨濟權과 競賣權 = 594
      • Ⅱ. 追及權 = 595
      • 제6관 船舶優先特權의 消滅 = 596
      • 제7관 기타 = 597
      • Ⅰ. 船舶優先特權의 讓渡 = 597
      • Ⅱ. 建造中의 船舶에 대한 優先特權 = 597
      • 제3절 船舶抵當權 = 598
      • 제1관 序言 = 598
      • 제2관 船舶抵當權의 目的物 = 598
      • Ⅰ. 登記船 = 599
      • Ⅱ. 屬具 = 599
      • 제3관 船舶抵當權의 順位 = 599
      • Ⅰ. 船舶抵當權 相互間의 順位 = 599
      • Ⅱ. 船舶優先特權과의 順位 = 599
      • Ⅲ. 船舶留置權과의 順位 = 600
      • Ⅳ. 船舶賃借權과의 順位 = 600
      • 제4관 船舶抵當權의 效力 = 600
      • 제5관 建造中의 船舶 = 601
      • 제4절 船舶에 대한 强制執行 = 601
      • 제1관 序說 = 601
      • 제2관 押留. 假押留의 禁止 = 602
      • 제3관 押留. 假押留禁止의 例外 = 602
      • 附錄 = 603
      • 索引 (判例. 事項. 外國語) = 78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RISS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RISS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RISS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 31.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