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의 수용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2019. 2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adoption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형태사항
viii, 258 p. : 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경영
참고문헌: p.241-254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5100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이 화체된 증권으로 그 화체된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이다. 유가증권은 지급 또는 신용거래의 수단, 회사의 자본조달이나 자본투자의 수단, 그리고 재화의 처분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간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일부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국제적 통일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한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의사표시의 전자화에 이어 문서와 계약의 전자화를 가능하게 했고, 나아가 유가증권의 전자화도 가능하게 하였다. 유가증권을 전자화한다는 것은 권리와 전자데이터를 결합하여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전자데이터로 기록하는 것이다.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유가증권을 전자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그러한 시도는 기술적으로는 유가증권의 기능을 복제하는 데 까지는 나아갔지만, 대부분 법적 승인을 얻지는 못해 실패로 끝났다. 유가증권의 전자화에 대해서는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가 많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도 없기 때문에 예방적 조화가 필요하다.
유가증권을 전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가증권의 기능적 특징을 확인해야 한다. 유가증권의 기능적 특징으로는 유일성, 서명 및 점유를 들 수 있고, 이러한 기능적 특징을 구현하는 전자데이터는 유가증권의 전자적 등가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가증권 전자화 규범의 일반원칙으로는 법적 승인과 차별금지의 원칙,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 및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기술수준에서 유가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으로는 증표방식, 등록방식 및 분산원장방식이 제기되고 있고, 세 가지 방식 모두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CITRAL은 2017년에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했다. 이 법률은 전자양도성 기록에 대한 법적 승인에 관한 규범의 조화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법적 확실성 및 상업적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델법이 채택되기 전에 전자어음법이나 상법을 통하여 유가증권을 전자화한 경험이 있다. 모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대표단은 많은 의견을 개진했고, 그러한 의견은 모델법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
모델법은 유가증권 전자화 규범의 일반원칙은 물론 실체법 불간섭의 원칙에 따라서 전자양도성 기록에 관하여 규정한다. 모델법은 전자양도성 기록을 양도성 증서 또는 증권의 전자적 등가물로 규정한다. 단일성 접근법과 지배접근법을 통해 유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명의 기능적 등가물로서 전자서명을 규정하는 한편, 지배라는 매개개념을 도입하여 점유의 기능적 등가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데이터라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법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모델법은 유가증권의 기능적 특징을 모두 구현하고 있어서 진일보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모델법을 수용할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어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전자화 관련 법률은 대부분 유가증권 전자화 규범의 일반원칙 중 기능적 등가성의 원칙이나 기술적 중립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델법은 유가증권 전자화 규범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은 물론, 유가증권의 전자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던 유일성과 점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데, 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모델법의 수용으로 전자무역 플랫폼의 확보 등 다양한 편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자어음법, 상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모델법을 수용한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모델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조기 수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없다는 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비교적 일찍 유가증권을 전자화하는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고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델법을 수용하여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된 법 제도가 다른 나라의 입법에도 참고가 되는 사례로 남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