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特許請求範圍解釋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interpretation of claims in infringement litiga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0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산업재산권법 전공 2002. 2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 105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金洪奎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해석의 여러 이론과 균등론을 중심으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여 연구한 것이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이루고자하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는 균등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균등론의 성립요건 및 균등론을 적용을 제한하는 요건에 대해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이론과 미국, 일본에서 균등론을 적용한 판례와 균등론에 관한 우리 나라의 최근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허침해 판단시 균등론의 적용에 검토하기 위하여 권리범위해석의 발전과정과 권리범위해석의 제원칙을 살펴보았으며, 균등론의 적용은 청구범위의 문언적 범위를 확정하고 피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문언적 침해를 판단하고 문언적 침해가 없는 경우 균등론을 적용하여 균등영역상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균등론의 성립 요건으로는 치환가능성과 치환자명성을 논한다. 치환가능성은 발명의 기능, 방법, 효과가 동일한 지 여부로 판단하며, 치환자명성은 발명의 구성 요소의 일부를 치환하는 것이 당업자라면 용이하게 추고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발명의 성립요건 중 자명성과 관련하여 논해진다.
우리 법원과 특허청에서는 균등론의 적용기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특허권자의 실질적 보호와 제3자에게는 권리범위를 공시하는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is stud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laying emphasis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s and others theories concerning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To define clearly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patented invention, we must determine the of scope of the claims. Actually, interpretation methods and legal theories which have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n influence on our patent proces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This thesis explores the history and principle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and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on judging a patent infringement.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Doctrine of Equivalents includes "Interchangeability" and "Known interchangeability". Interchangeability" defines that an accused product or process preforms substantially the same function, the same way and the same result. "Known interchangeability" discusses whether or not a person skilled in the relevant technical area would have known the interchangeability between elements in the accused and elements in the patented products.
Our Court and KIPO(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ould indicate guide lin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standard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to perform functions of substantial protection of a inventor and public notice of claims scope to a third party.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