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현행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는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사후적 감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근거규정이 산재해 있어 일관되고 통일적
인 체계를 확립하고 있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
인 제재제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행사하고
있는 제재권한의 분담체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제재 절차가 일관되지 못하여 비효율적이며,
둘째, 제재 대상자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흡하고, 제재 대상 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재에 있어 감독기관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제재종류가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관되지 못하고, 넷째, 제재조치에 따른 효과
가 개별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다섯째, 제
재 절차에 있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권리구제절차가 충분하지 못하고, 제재 절차에 있어 공정
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재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최소한 개별 금융관련 법령상 상이한 제재내용, 절차, 효과 등을 일관되게 규정하여
규제차익 또는 규제공백을 제거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재
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 감독기관의 제재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제재 절차에 있어 당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재에 따른 불필요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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