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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의 오인과 왜곡 - 강제동원 문제 중 소위 ‘모집’노동자 동원과 노무관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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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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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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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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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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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강제동원 문제에서 역사인식 문제의 요인이 되는 소위 ‘모집’ 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오인 및 왜곡에 대해 고찰한다. 한국에서는 조선인 전시노무동원이 일본의 국가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을 전면에 내세워 그 실체의 불법성 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무동원을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국민징용령에 의해 징용된 노동자’로만 규정하고, 전시 노동은 ILO가 규정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에 대한 조선 외 지역으로의 노무동원의 편법적, 비법적 요인을 지우고 용어 통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오인하도록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법적으로 전쟁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규정하여 전시 동원이 ‘합법’이었음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간과했던 식민지 조선의 조선 내에서의 전시 노무동원 체제와 일본 본토로 이동하는 노동동원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이른바 ‘모집’ 노동자에 대한 식민지 권력의 편법에 의한 강제성을 밝혀낸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 수행에 있어서 일본제국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국민’인 식민지민이 ‘합법’과 ‘보편’으로부터 어떻게 예외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비인권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모집’에 의한 노무동원 동원 정책과 일본 기업 내 노동력 관리의 실태를 통해 밝힌다.
This study examines the misrecognition and distortion of historical facts regarding the so-called “recruited” workers who are a factor in the issue of historical awareness in the forced mobilization problem. In Korea, from the viewpoint that the wartime labor mobilization of Koreans was the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state, the national recruitment order based on the National Mobilization Law has been put forward to argue the illegality of the entity, among other things.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 has only defined the labor mobilization of Koreans as “workers conscripted under the National Conscription Decree based on the National Mobilization Law,” and insists that wartime labor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forced labor as defined by the ILO. The Japanese government erased the convenience and non-legal factors of labor mobilization to areas outside of Korea for Koreans, and through the control of terminology, misrepresented the historical facts, and based on this, made the war a “universal” situation in international law and induced that wartime mobilization was “legal”.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artime labor mobilization system in colonial Korea within Korea and labor mobilization moving to mainland Japan that have been overlooked by previous studies, and clarifies the coercion of so-called “recruited” workers by the convenience laws of colonial power. How the colonizers, imperfect “nationals” created by the Japanese empire in the colonial rule and the conduct of the war, are placed in an exceptional situation from the “legal” and “universal,” and in non-human rights situa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was revealed through the so-called labor mobilization policy through recruitment and the labor The paper clarifies through the reality of the management of the so-called “mobilization of workers by recruitment” policy and labor management within Japane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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