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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公法的 意義) = The Germany's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bout Germany's the Second Nuclear Power Phase-out
Die Reaktorkatastrohe im japanischen Fukushima vom 11.3.2011 führte zur globalen Atomausstieg in der Welt. Die Angst vor Kernenergienutzung wird immer höher, obwohl es den technischen Unterschied zwischen dem Kernkraftwerk Fukushima Japan und unseren Kernkraftwerken gibt, Der Ruf zur Beenderung von Kernkraftnutzung findet sich mehrheitlich in der Bevölkerung. Nach der Reaktorkatastrohe Fukushima wurde am 14.3.2011 das Moratorium ausgeruft und dann am 31.7.2011 die 13. AtG-Novelle(der zweite Atomausstiegsgesetz) verabshiedet. Mit dem zweiten Atomausstiegsgesetz wurde die -durchschnittlich zwölf Jahre- Laufzeitverlängerung der Kernkraftwerke durch die 11. AtG-Novelle von 2010 zurückgenommen und die bestmmte zeitliche Befristung(Endtermine) der Betriebsberechtigung jeder Kernkraftwerke erstmals eingeführt. Mit Urteil vom 6.12.2016 hat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die 13. AtG-Novelle zwar als im Wesentlichen mit den Grundgesetz vereinbar erklärt. In der 13. AtG-Novelle gibt es keine Kompensation gegen Einschränkungen, die die Kernkraftwerkbetreiber durch den unvorhergesehenen beschleunigten Atomausstieg erfahren. Das Gericht hält diese Rechtslage ohne Ausgleichsregelungen für unverhältnismäßig und daher für unvereinbar mit der Eigentumsgarantie. Der Gesetzgeber wird deshalb verpflichtet, eine Neuregelung spätestens bis zum 30. Juni 2018 zu treffen. Das Gericht hat die Vielzahl grundrechtsdogmatischer Fagen bezügliches Eigentumsrechts beantwortet. Insgesamt steht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auf dem ausgewogen Standpunkt. Auf die derzeitige Atomausstiegspolitik bei uns sollten die Wissenschafter für Öffentliches Recht abhängig vom demo- kratischen Rechtsstaatsprinzip reagiern.
더보기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전환으로 인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정도로 거의 모든 것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원전정책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달구고 있다. 2011.3.11. 후쿠시마 원전재난에 접하여 독일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도모하였다. 제2차 원전폐쇄(핵폐지)법에 해당하는 독일 제13차 원자력법개정은 후쿠시마 원전재난에 따른 독일의 ‘에너지대전환’의 핵심이자, 핵의 평화적 이용 자체를 부정하여 원자력법상의 원전운영(가동)허가의 법률적 형성에 있어서 잔여리스크의 종언(終焉)을 고하는 등 극변(劇變)한 전개의 종결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원이 2016.12.6.에 2011년의 제13차 개정원자력법 즉, 제2차 원전폐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일부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렸다. 대체적으로 제13차 개정입법의 합헌성을 확인하고 단지 일부에서 헌법불합치를 내세워 조절(조정)규율의 존재를 요구하였다.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독일 연방헌재의 균형이 잡힌 이번 판결을 통해 독일에서 핵에너지이용의 종료가 헌법적으로도 번복될 수 없게 확정되었다. 안전이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 국가개입의 요구치가 너무 높아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공법적 물음에 대해서 공법학은 시대정신과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의거하여 고양된 설득력이 있는 대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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