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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에서의 현행 ‘일사부재리’ 제도를 ‘확정심결의 중복심판 금지효’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 = A Proposal to Substitute Current “Ne Bis in Idem” Principle in the Patent Invalidity Trial to a “Prohibition of Double Trial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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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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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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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미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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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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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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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63조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제도를 규정한다. 그 규정에 따라 어떤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근거로는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이 글은 먼저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상응 제도를 분석한 후, 그 분석을 기초로 그 제163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제163조의 명칭인 ‘일사부재리’는 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는 명칭이고 행정심판에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일사부재리’를 대체하는 용어로, ‘심결의 효력’, ‘중복제소금지’ 등 여러 용어가 검토되었고, 이 글은 ‘확정심결의 중복심판 금지효’가 해당 규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현 규정의 ‘동일사실’은 형사사건에 어울리는 것이지 특허무효심판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를 ‘동일 심판물’로 변경하여야 한다. 셋째, 동일 심판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3요소는 ① 동일 특허발명, ② 동일 무효사유 및 ③ 동일 증거임을 명확하게 한다. 넷째, 현 규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대세효를 가지는데, 그러한 대세효는 형사사건에 어울리는 것이지 행정심판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누구든지’를 ‘그 심결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변경해야 한다.
더보기Section 163 of the Korea Patent Act prescribes “ne bis in idem” principle. Under the provision, after a trial decision of the IP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is finalized, anyone cannot petition again under the same fact and the same evidence. After analyzing corresponding jurisprudence of three major countries, China, Japan & the U.S.A., this paper, based on the analysis, proposes to amend section 163 as the followings. Firstly, title of section 163, “ne bis in idem”, a terminology used in criminal procedure law, is not proper to be used in an administrative trial. Therefore new titles, such as “effect of a trial decision”, “prohibition of double lawsuits”, etc. were considered. This paper determines that “Double Trial Prohibition Effect of a Finalized Trial” best describes what the provision intends to achieve. Secondly, “same fact” in the current provision is in compliance with a criminal case, not in compliance with a patent invalidity trial. Therefore the term “same fact and same evidence” should be substituted by “same subject matter.” Thirdly, this paper clarifies that the same subject mater consists of three elements, which are (1) the same patented invention, (2) the same (invalidity) ground and (3) the same evidence. Fourthly, the current provision has effect of general situation, which is in compliance with a criminal case, not in compliance with an administrative trial case. Therefore, current “anyone” should be changed to “the party or intervenor” of the finalized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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