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거실제연설비중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 직선거리 확보를 위한 모형실험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9-450(1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연구목적: 국내에서 소방점검을 시행시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 의직선 거리5m이상하라는소방법규에위반되는대상물들이있으며이러한이유를 분석하고 관련 소방법규의 필 요성을 뒷받침 하기 위해 모형실험연구를 시행한 논문이다. 연구방법: 국내소방 대상물을 조사확인 하 였고, 국내 및 해외논문 및 정책, 법규를 문헌고찰 하였으며, 400m2 미만의 거실에서 공기 유입구와 배 출구간의 직선거리 5m 이하와 5m이상인 공간을 선정하여 모형실험 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 내 소방법규(NFPC-화재안전성능기준)를 고찰 하였을 때 바닥면적 400m2 미만일 경우 공기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5m 이상으로 이격 거리가 규정되어있지 만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이격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소방대상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5m 이상의 직선거리에 대한 해외 소 방법규에 대한 논문 고찰을 해봤을 때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모형실험 한 결과 공기유입 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가 5m이상 일 때가 5m미만 일 때보다 배출속도가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에 대한 제연설비 성능비교로 해외 소방법규 를 조사하였을 때 직선거 리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지만 국내 소방법규(NFPC_화재안전성능 기준)에 서는 5m이상을 해야 한다는 법규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논문이다. 앞으로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소방 감리의 책임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
더보기Purpose: When conducting fire inspections in Korea, there are objects that violate the fire protection regulations that require a straight line distance of more than 5m between the air inlet and the discharge section if the floor area is less than 400m2, and this paper analyzes the reasons and conducts a model experimental study to support the need for related fire protection regulations. Method: Domestic firefighting objects were investigated and confirmed, domestic and foreign papers, policies, and laws and regulations were examined, and spaces with a straight line distance of less than 5m and more than 5m between the air inlet and discharge secti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rough model experiments in a living room of less than 400m2. Result: When examining the domestic fire protection regulations (NFPCNational Fire Perpormance Code),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the air inlet and the outlet is more than 5m when the floor area is less than 400m2, but as a result of the actual investig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firefighting objects that cannot keep the separation distance. In addition, when a paper review of overseas fire protection regulations for a straight line distance of more than 5m showed that there was no regulation on the straight line distance between the air inlet and the discharge section, the model experiment showed that the discharge speed was better when the straight line distance between the air inlet and the discharge section was more than 5m than when it was less than 5m. Conclusions: In this study, when examining overseas fire laws and regulations by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the fire protection ratio for the straight line distance between the air inlet and the exhaust section, there is no mandatory regulation for the straight line distance, but the domestic fire protection regulations (NFPCNational Fire Perpormance Code) require more than 5m. It is hoped that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design stage in the future, and a foundation will be laid to reduce the responsibility and burden of fire superinte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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