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자연물의 법인격: ‘생태법인’ 연구 = Legal personhood of Natural Objects: A Study of Eco Legal Person
저자
박태현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66(32쪽)
제공처
특정 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전체 자연 또는 특정 종을 권리주체로 인정하는 법체계는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한다. 이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범세계적 흐름으로 자연의 권리 인정은 “의사결정에서 자연을 독립한 이해당사자로 인정하고, 자연의 이익과 권리를 대표할 후견체제를 마련”하는 의의를 갖는다.
현행법체계에서 사람의 조직체나 재산의 집합체에“법인격(=권리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을 “법인격(=법률에 따른 권리능력)을 갖는 비인간 실체”로 간단히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법인(제도)를 통해 비인간적 실체, 가령 동물이나 인공지능(AI), 또는 자연물(특정 생태계나 종 등)에도 특정 목적을 위하여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고 그 목적 범위에서 해당 실체는 권리능력을 갖는다. 이 중 자연물에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를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이라 부른다. 생태법인 용어를 주조한 진희종에 따르면 생태법인은 “미래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다.
모든 생명은 존속과 번영이라는 본래 목적성(“본래 목적성”)과 이를 위하여 일정 행위를 수행할 능력(“행위수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와 마찬가지로 본래 가치를 지닌 “주체”로 보아야 한다. 권리는 더 이상 인간 존재의 보호에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장치일 수 없다.
이 글에서 생태법인을 활용하여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권리능력 곧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생태법인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온전한 삶의 유지를 위한 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남방큰돌고래의 권리의 실질적 보장은 결국 핵심 서식지의 보장과 함께 궁극적으로 건강한 해양생태계에 의존하므로 생태법인으로서 존재 지위의 설정은 해양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입법·행정·사법상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녕으로 귀결되고 궁극적으로 자연을 인간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상호의존하고 상호연결된 인간과 비인간 주체들의 집합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다.
Legal recognition of nature or some part of the natural world as having legal personality can be seen emerging in various doctrines and developments around the world. This is among worldwide trend of acknowledging the Rights of Nature(RoN), and the recognition of RoN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To recognize nature as an independent stakeholder in decision-making and to establish a guardianship system to represent the interests and rights of Nature." In the current legal system, a "legal personhood" is given to a person's organization or collection of property. I simply define a legal person as a "non-human entity with a legal personhood".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legal person (as a legal institution) can give legal personhood to non-human entities, such as animals, artificial intelligence (AI), or natural objects (such as specific ecosystems or species), for specific purposes. As a result, the entity has capabilities of having rights. Among them, the case where a legal personhood is granted to natural objects is referred to as an “Eco Legal Person”(ELP). According to Jin Hee-jong, who cast the term "ELP," the ELP is a legal system that gives legal rights to objects whose ecological values are critical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non-human beings.
Rights can no longer be legal devices exclusively used for the protection of human existence and should be available for all forms of life protection. In this article, a plan was devised to give Jeju southern bottlenose dolphins rights, or legal personality, using ecological corporations. The ecological corporation can guarantee the legal right to maintain the full life of Jeju southern dolphins.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s of the southern bottlenose dolphin ultimately relies on a healthy marine ecosystem, along with the guarantee of a critical habitat.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tatus as an ELP will be a valid reason to justify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sures to protect and conserve the marine ecosystem. This leads to an assurance of the health and well-being of not only the present generation but also the future generation in the long run. And ultimately, nature will be viewed not as an object of human use but is composed of interdependent and interconnected human and non-human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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