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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민사배심재판제도와 민사사법참여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United Kingdom's civil jury system and its implications on public participation in civi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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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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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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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5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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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 distrust of the civil justice system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As one of various solutions to this, direct judicial participation by the public, such as jury systems, has been proposed.
To this end, civil jury systems in various countries have been studied, but little has been done in the UK jury system. The reason behind this is the irony that civil juries have almost been abolished in England, the home of the jury system.
One can argue that civil jury trials are almost abolished given the fact that the rate of civil jury trial is only about 1% of the total civil cases.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availability of jury trials in civil cases and the impossibility of jury trials as an option for trial.
That is the important point about the U.K.‘s civil jury system that I came across while researching the related legislation of the U.K. The use of civil jury is currently limited to three types of cases in which a party may request a jury trial as a right. However, a judge is given a discretion to permit a jury trial in all civil cases as long as a party requests a jury trial.
In terms of obtaining the trust from the public, it is an important principle that the justice system not only is just but also appears to be just. Leaving the possibility of judicial participation by the public or excluding it fundamentally makes enormous amount of differences to the appearance of the judicial system that should be viewed as just.
In Korea,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civil jury system for a limited number of cases that do not significantly impair the efficiency and speed of the entire civil justice system. Since the regaining the public trust in the civil justice system remains a priority, it is necessary to allow juries to decide cases—even if the issues are complicated—that involve a great number of public and their interests.
국민의 민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은 최근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의 하나로서 배심제도와 같은 국민의 직접적인 사법참여가 제안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민사배심제도가 연구되고 있으나, 영국의 배심제도에 대하여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배경에는 배심제도의 발원지인 영국에서 민사배심이 거의 폐지되었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민사배심의 활용율이 전체 민사사건에서 1%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틀렸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배심재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과 배심재판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과는 국민의 사법참여가능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영국의 입법례를 연구하면서 주목하게 된 점이 바로 이것이다. 현재 3개 사건으로 대상사건이 축소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권리로서 배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최소한 이론적으로 법관의 재량발동을 촉구하는 배심재판의 신청은 모든 민사사건에 대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법관이 재량으로 배심재판을 허용할 수 있다.
사법제도가 정의로워야 하지만 정의로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의 사법신뢰와 관련된 중대한 원칙이다. 국민의 사법참여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의로워 보여야할 사법제도의 외향에 현격한 차이를 갖고 오게 된다.
따라서 민사사법제도 전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현저하게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민사배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법신뢰의 확보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면, 다소 쟁점이 복잡하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관여되어 있고 많은 관심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 배심재판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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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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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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