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의 TRS 를 통한 채무보증 분석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TRS(Total Return Swap)계약의 이론적인 내용과 기업집단들이 체결한 TRS계약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채무보증금지규제를 회피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 감독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 공정거래법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한 보증만 금지하고 있어 불완전한 규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TRS거래를 한 회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대해 TRS계약을 체결 하고 있어 채무보증 금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 채무보증의 경우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으나 TRS와 같은 손해담보계약 형태는 부종성과 보충성이 없다. 하지만 손해담보계약과 보증은 모두 주채무자의 신용을 보강하고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또한 TRS는 차액정산 방식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위험이 전이되는 점은 다르지 않다. 따라서 TRS가 채무보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같은 종류의 TRS계약이 시장에서도 충분히 거래될 수 있는 파생상품 계약인지도 살펴 봐야 한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TRS계약을 단순히 형식만을 보아 파생상품계약이라고 판단했다.
○ TRS계약은 자본시장법상의 파생상품의 정의나 회계기준상의 파생상품의 정의를 만족하며, 법률상 파생상품 계약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위험의 이전’이라는 파생상품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위험을 추가로 부담하는 TRS계약은 파생상품 보다는 지급보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TRS계약에 대한 정부기관의 해석이 제각각인 점도 문제다. 엘리엇의 삼성물산 주식에 대한 TRS계약을 두고 금융위원회는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했으나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교환사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형식을 중시하여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두가지 판단 모두 재벌기업에 유리한 판단이었는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관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해석에만 의존할 경우 예측가능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 기업들의 TRS계약을 분석해보면 크게 부채에 대한 TRS계약과 주식에 대한 TRS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채에 대한 TRS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집단은 CJ, 효성, LS, 한진이 있으며 주식에 대한 TRS 계약을 체결한 기업집단은 CJ, 현대자동차, 현대그룹이 있다. 이 외에도 펀드의 수익증권에 대해 TRS계약을 체결한 신세계그룹이 있었으나 공시사항이 부족하여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 부채에 대한 TRS계약들을 살펴본 결과 변형된 채무보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회사들은 증권사와 계약을 하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사채를 발행한 후 TRS계약을 통해 인수자의 위험을 부담했다. 주식에 비해 사채는 가격 상승의 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의 회피라는 파생상품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계약이었다. 주식에 대한 TRS계약의 경우는 채무보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부족하여 차입한 것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 결국 부채에 대한 TRS계약의 경우 현재 법률의 해석으로 제한 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RS계약이 정말 파생상품 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업은 정형화된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사들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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