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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下級審判決要旨集 . 2卷 , 民訴,商法,刑法,刑訴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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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 제1조 (보통재판적) = 1
    •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 = 2
    • 제4조 (법인등의 보통재판적) = 3
    • 제6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4
    • 제7조 (어음의 특별재판적) = 5
    • 제16조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6
    • 제28조 (전속관할에 의한 제외) = 7
    • 제29조 (관할의 직권조사) = 8
    • 제32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9
    • 제35조 (즉시항고) = 10
    • 제2절 법원직원의 재척, 기피, 회피
    • 제37조 (제척의 원인) = 11
    • 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제47조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12
    • 제48조 (비법인의 당사자능력) = 16
    • 제49조 (선정당사자) = 22
    • 제55조 (소송능력등 흠결에 대한 조치) = 23
    • 제56조 (소송능력등 흠결과 추인) = 24
    • 제58조 (특별대리인) = 25
    • 제60조 (법인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 26
    • 제2절 공동소송
    • 제61조 (공동소송의 요건) = 27
    • 제63조 (필요적공동소송의 특칙) = 28
    • 제3절 소송참가
    • 제65조 (보조참가) = 31
    • 제66조 (참가신청의 방식) = 33
    • 제70조 (참가인의 소송행위) = 34
    • 제71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 35
    • 제72조 (독립당사자 참가) = 36
    • 제73조 (소송탈퇴) = 43
    • 제74조 (권리승계인의 소송참여) = 44
    • 제75조 (채무승계인의 소송인수) = 45
    • 제76조 (공동소송참가) = 46
    • 제77조 (소송고지의 요건) = 47
    • 제79조 (소송고지의 효과) = 48
    • 제4절 소송대리인
    • 제80조 (소송대리인의 자격) = 49
    • 제81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 50
    • 제88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중용) = 51
    • 제89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52
    • 제92조 (일부 패소의 경우) = 53
    • 제96조 (소송의 총비용의 재판) = 54
    • 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 제100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 55
    • 제10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한 경우) = 57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 제3절 소송상의 구조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 제124조 (변론의 필요성) = 58
    • 제126조 (석명권, 구문권) = 59
    • 제131조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 60
    • 제138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61
    • 제140조 (책문권) = 62
    • 제2절 기일과 기간
    • 제152조 (기일의 지정·변경) = 63
    • 제159조 (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 64
    • 제160조 (소송행위의 추완) = 65
    • 제3절 소달
    • 제172조 (보충송달, 유치송달) = 70
    • 제179조 (공시송달의 요건) = 72
    • 제180조 (공시송달의 방법) = 74
    • 제182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75
    • 제4절 재판
    • 제183조 (종국판결) = 76
    • 제185조 (일부판결) = 77
    • 제187조 (자유심증주의) = 78
    • 제188조 (처분권주의) = 81
    • 제190조 (판결의 효력발생) = 82
    • 제191조 (선고의 방식) = 83
    • 제193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 84
    • 제196조 (판결송달의 기일) = 85
    • 제197조 (판결의 경정) = 86
    • 제198조 (재판의 탈루) = 88
    • 제199조 (가집행의 선고) = 89
    • 제201조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 90
    • 제202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92
    • 제203조 (외국판결의 효력) = 104
    • 제204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06
    • 제205조 (변론없이 하는 소각하) = 109
    • 제206조 (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 114
    • 제5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 제211조 (당사자의 사망에의한 중단) = 118
    • 제216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 119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 제226조 (제소의 방식) = 120
    • 제227조 (소장의 기재사항) = 129
    • 제228조 (증서전부확인의 소) = 133
    • 제229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 145
    • 제230조 (소의 객관적 병합) = 149
    • 제231조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151
    • 제234조 (중복제소의 금지) = 152
    • 제235조 (청구의 변경) = 155
    • 제236조 (청구의 변경의 불허) = 163
    • 제237조 (중간확인의 소) = 164
    • 제239조 (소의 취하) = 165
    • 제240조 (소 취하의 효과) = 168
    • 제241조 (쌍방 불출석) = 171
    • 제242조 (반소) = 177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 제1장 증서
    • 제1절 총칙
    • 제261조 (불요증사실) = 179
    • 제265조 (직권증거조사) = 180
    • 제266조 (조사의 촉탁) = 181
    • 제31조 (서증신청의 방식) = 182
    • 제2절 증인신문
    • 제3절 감정
    • 제4절 서증
    • 제316조 (문세제출의무) = 183
    • 제318조 (제출신청허부의 재판) = 184
    • 제320조 (당사자의 문서불제출의 효과) = 185
    • 제326조 (문세제출의 방법) = 186
    • 제335조 (준문서) = 187
    • 제5절 검증
    • 제6절 당사자신문
    • 제341조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 = 188
    • 제7절 증거보전
    • 제4장 화해절차
    • 제356조 (화해성립의 경우) = 189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 제360조 (항소의 대상) = 190
    • 제363조 (항소취하) = 192
    • 제364조 (항소권포기) = 193
    • 제365조 (항소권포기의 방식) = 194
    • 제366조 (항소기간) = 195
    • 제367조 (항소제기의 방식, 항소장 기재사항) = 197
    • 제371조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198
    • 제372조 (부 대항소) = 199
    • 제373조 (부 대항소의 종속성) = 200
    • 제37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 201
    • 제381조 (관할위반주장의 금지) = 202
    • 제382조 (반소의 제기) = 203
    • 제383조 (변론없이 하는 항소각하) = 204
    • 제385조 (항소인용범위) = 206
    • 제386조 (제1심판결의 취소) = 207
    • 제387조 (판결절차의 위배에 기인한 취소) = 208
    • 제388조 (필요적 환송) = 210
    • 제389조 (관할위반에 기인한 이송) = 212
    • 제2장 상고
    • 제393조 (상고이유) = 213
    • 제406조 (파기환송, 이송) = 214
    • 제3장 항소
    • 제4편 재심
    • 제422조 (재심사유) = 215
    • 제424조 (재심관할법원) = 244
    • 제426조 (재심제기의 기간) = 225
    • 제427조 (전조의 예외) = 228
    • 제431조 (준 재심) = 229
    • 제446조 (공시최고의 적용범위) = 231
    • 제5편 독촉절차
    • 제6편 공시최고절차
    • 제447조 (관할법원) = 232
    • 제458조 (제권판결) = 233
    • 제461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송) = 234
    • 제463조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236
    • 제464조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 신청권자) = 237
    • 제468조 (제권판결의 효력) = 238
    • 제7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 제469조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 239
    • 제470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240
    • 제471조 (판결의 확정시기) = 241
    • 제473조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의한 집행정지) = 242
    • 제474조 (상소제기 또는 이의신청에 인한 집행정지) = 243
    • 제476조 (외국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 244
    • 제477조 (집행판결) = 245
    • 제478조 (집행력 있는 정본) = 246
    • 제479조 (집행문) = 247
    • 제480조 (집행문의 부여) = 248
    • 제481조 (승계집행문) = 249
    • 제483조 (집행문 부여의 소) = 250
    • 제484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251
    • 제485조 (수통의 정본의 부여) = 252
    • 제490조 (집행개시의 요건) = 253
    • 제493조 (집달리의 책임) = 254
    • 제503조 (집행법원) = 255
    • 제504조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 256
    • 제505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259
    • 제506조 (집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263
    • 제507조 (의의의 소와 가처분) = 264
    • 제509조 (제3자 이의의 소) = 265
    • 제510조 (집행의 필요적 정지, 제한) = 269
    • 제511조 (집행처분의 취소, 일시유지) = 271
    • 제519조 (채무명의) = 272
    • 제520조 (준용규정) = 273
    • 제522조 (공정증서와 집행) = 274
    • 제524조 (재판적) = 275
    • 제526조 (물상담보권자 있는 물건에 따른 압류) = 276
    • 제2장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 제1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총칙
    • 제2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527조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 277
    • 제528조 (채무자이외의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압류) = 279
    • 제534조 (압류물의 보존) = 280
    • 제536조 (고가물의 평가) = 281
    • 제552조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하는 배당요구) = 282
    • 제3관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제557조 (채권의 압류명령) = 283
    • 제559조 (압류명령의 신청) = 284
    • 제561조 (금전채권의 압류) = 285
    • 제562조 (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 286
    • 제563조 (금전채권의 환가방법) = 287
    • 제564조 (전부명령의 효과) = 292
    • 제565조 (추심명령의 효과) = 300
    • 제566조 (지시채권의 압류) = 301
    • 제578조 (전부 명령) = 302
    • 제579조 (압류금지채권) = 303
    • 제580조 (배당요구) = 304
    • 제581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305
    • 제4관 배당절차
    • 제587조 (배당표의 작성) = 306
    • 제590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 307
    • 제591조 (불물석의 채권자) = 308
    • 제592조 (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 = 309
    • 제593조 (이의를 신청한자의 우선권등 주장) = 310
    • 제594조 (이의의 소의 관할) = 311
    • 제595조 (이의의 소의 판결) = 312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통칙
    • 제600조 (집행법원) = 313
    • 제2관 강제경매
    • 제601조 (강제경매신청) = 314
    • 제603조 (경매개시결정) = 315
    • 제604조 (이중경매금지, 기록첨부) = 316
    • 제608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등) = 317
    • 제614조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 319
    • 제618조 (경매기일의 공고내용) = 321
    • 제633조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 322
    • 제635조 (경락의 불허) = 324
    • 제638조 (경락허부결정신고) = 325
    • 제640조 (경락허가결정) = 326
    • 제641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 328
    • 제642조 (경락허부에 대한 항고) = 329
    • 제647조 (경락인의 부동산인도청구 등) = 330
    • 제648조 (재경매) = 331
    • 제649조 (공유물지분의 강제경매) = 332
    • 제655조 (매각대금액) = 333
    • 제659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 334
    • 제3관 강제관리
    •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제679조 (관할법원) = 335
    • 제3장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 제689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 336
    • 제692조 (대체집행) = 337
    • 제4장 가압류와 가처분
    • 제696조 (가압류의 목적) = 338
    • 제697조 (보전의 필요) = 339
    • 제702조 (가압류 해방금액) = 340
    • 제703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 341
    • 제705조 (본안의 제소명령) = 342
    • 제706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 343
    • 제707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 346
    • 제710조 (부동산가압류집행) = 347
    • 제713조 (가압류 집행의 취소) = 348
    • 제714조 (가처분의 목적) = 349
    • 제715조 (가압류절차의 준용) = 354
    • 제717조 (관할법원) = 356
    • 제718조 (건물의 명도등을 명하는 가처분) = 357
    • 제719조 (가처분방법) = 358
    • 제720조 (가처분의 취소)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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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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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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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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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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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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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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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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