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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세법 중요판례 = A Study on Supreme Court’s 2013 Tax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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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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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ome important tax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13.
Some important decisions are as follows:(1) Supreme Court 2010du127998 decided on January 24, 2013: No compulsory execution can be made to any trust property based on claims on truster. Enactment to prevent tax avoidance usingtrust is needed.
(2) Supreme Court 2011da95564 decided on March 21, 2013: This decision ruled that a claim forrefunded value added tax is party litigation. The decision well meets the necessity of invigorationof party litigation.
(3) Supreme Court 2010du11733 decided on April 18, 2013 ruled that: Taxpayers can assert notonly facts of reassessment to increase tax amounts, but also facts of over tax return in the appeallitigation for revocation of reassessment. This decision well meets the convenience of legalproceeding.
(4) Supreme Court 2013du6718 decided on September 13, 2013 ruled that: There is no interest inthe aspect of income tax when the money got from a debtor is under the principal, however thisdecision contradicts to the principle of period taxation.
(5) Supreme Court 2011du4411 decided on July 11, 2013 ruled that: Whether a partnership is aforeign corporation or not which is the object of tax withholding is decided by whether thepartnership has its own aim and the partnership is a separate entity from its partners. Thisdecision contradicts to the conduit aspect of partnerships.
(6) Supreme Court 2011du11990 decided on January September, 2013 ruled that: the scope ofrelated parties in a transfer at extraordinarily high or low price than arm’s length price is decidednot by bilateral relations, but by unilateral relations. This decision respects the exact expression ofInheritance and Gift Tax Law clause 35.
2013년에 선고된 조세 판례 중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27998 판결은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완전히 귀속된다는 점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에 타당한 판결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위탁자가 신탁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론상 타당한 판결이고, 그간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에 바람직한 판결이다.
셋째,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론상으로나 소송경제상으로 타당한 판결이다.
넷째,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은 대여원리금의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과세연도에 회수한 금액도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납세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는 하나 소득세법상의 기간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은 국내법인이 외국의 파트너십에게 소득을 지급한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 파트너십에 고유한 목적이 있는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파트너십은 대부분 외국법인으로 보게 될 것인데, 파트너십은 원래 도관이고 구성원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상판결에 찬성하기 어렵다.
여섯째,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은 증여세 부과대상인 고가양도 및 저가양수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쌍방관계가 아니라 일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서 타당한 판결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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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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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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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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