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 정당별 공약 분석과 국정과제 선정방향
이 보고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42개 세부과제’와 다른 당 후보자들이 제시한 유사 공약, 그리고 경제개혁연대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강조해온 과제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공약이 국정과제로 선정 및 추진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첫째,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10대 분야 42개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분야도 넓고 과제 수도 적다 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을 찾을 수 없다. 또, 이전 정부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과제에 있어서 구체성 확보가 절실하다. 예컨대, 다중대표소송제도나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관련 공약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정과제 발표에 앞서 누락된 중요 과제를 찾아 포함시키고, 이미 제시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4개 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다른 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 적극적으로 검토해볼만한 과제에는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 설치 및 이와 관련된 다수의 공약들 (국민의당),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자유한국당), 갑을관계 횡포근절과 공정거래관련 법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바른정당), 집단적교섭제도 도입강화와 기업분할 명령제 (정의당)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셋째,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전원 만장일치 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현실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법의 제·개정이 아닌 시행령 또는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거나 그러한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고 준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상장규정을 개정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의 자율공시로 되어 있는 이 제도를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스튜어드십코드와 함께 시장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식과 몰상식의 대립, 약자에 대한 강자의 강압은 오래된 역사 속의 사실이자 우리가 처한 경제사회 구조로 인해 미래에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사와 현실을 거울삼아 향후 5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완수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단절하는 정부가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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