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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기죽도약도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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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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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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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영토인 독도와 관련된 일본의 지도 중 하나로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라는 이름의 지도가 있다. 이에 관해 사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1877년 3월 29일 명치정부의 태정관은 내무성에 “竹島外一島는 본방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발했다. 동 지령에 첨부된 ‘기죽도약도’에는 기죽도(울릉도)와 그 서남방 40리 정도에 松島가 그려져 있다. 그러므로 동 지령의 “죽도 외1도”는 송도(독도)인 것이 명백하다.
국제법상 지도는 인증지도에 한해 1차적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인증지도 이외의 지도는 2차적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기죽도약도’는 조약이나 재판에 첨부된 법적 문서가 아니므로 이는 인증지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동 지도는 제1차적 증명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식지도는 그것이 인증지도가 아닌 경우에도 그것을 발행한 국가에 대해 금반언의 효력이 인정된다. ‘기죽도약도’는 일본의 국가기관이 제작한 공적지도이므로 금반언의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독도의 영토주권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에 모순, 저촉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태정관지령문’과 ‘기죽도약도’에 의한 조선의 송도(독도) 영토 주권은 1877년에 성립된 것이므로 이는 역사적 권원이 아니므로 권원의 대체를 요하지 아니한다.
On March 29, 1877 during the Edo era, the Daijō-kan, the highest organ of Japan’s Meiji government, issued a directive to the Home Ministry. The directive’s operative provision stated that “Japan has nothing to do with Takeshima (Ulleungdo) and the other island.” Which island was the one besides Takeshima referring to? The answer to that question becomes apparent from examining the map attached to the directive titled “Isotakeshima Ryakuzu,” or Sketch Map of Isotakeshima. The map shows Isotakeshima (Ulleungdo), and lying 40 ri to its southeast, Matsushima (Dokdo).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only maps that have been authenticated are acknowledged as admissible primary evidence. Unfortunately, the Sketch Map of Isotakeshima is not an authenticated map because it wasn’t attached to a legal instrument such as a treaty or a court decision. Therefore, the map does not possess the legal effect as primary evidence. However, the map was officially produced by an organ of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allows the doctrine of estoppel to be applied to the map. This makes it inadmissible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make any claims that contradict or conflict with its previous claim through the Daijō-kan directive of 1877 that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 Dokdo belongs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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