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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사법적(私法的) 의의 및 개선 방안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elf-Regulation: focusing on its private law perspective and proposed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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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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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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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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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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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an economic society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it i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which lacks expertise, promptness and flexibility to directly regulat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erefore, the private-led self-regulation has been emerging as a new paradigm for regulatory reform.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recent studies specifically dealing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elf regulation compared to studies on general self regulation theory or ICT self regulation.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legal significance of self-regul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cusing on the judicial aspect, and to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the related legal systems proposed so far.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r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 regulation the ‘self regulatory rule’(‘SSR’). Secondly, since the legal nature of the SSR is a contract, the content and effect of the contract are left to the parties to due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refore, the statutory basis is mandatory for the government to engage in content or effect of SSR. Thirdly, the content of the SSR should be structur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tance and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Finally, in order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self regulation to be established as an effective system, the law also needs to clearly stipulate the governance system, supervision of self regulating organizations, and incentives to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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