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去來 拒絶 事件의 主要 爭點 및 競爭法的 意味에 관한 經濟 分析
저자
발행기관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DC
3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80(38쪽)
제공처
소장기관
1990년대 후반 당시 우리나라의 유일한 일관제철소였던 포스코는,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의 설비투자를 통해 자동차용 냉연강판 설비를 갖추고, 그동안 포스코에서 공급받던 자동차용 냉연강판 대신 그 원료인 자동차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공정위(2001)는 포스코의 거래 거절이 냉연강판시장에서의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행위라고 심결하였고, 고등법원(2002)은 이를 인용하였다. 하지만 대법원(2007)은 포스코의 거래 거절이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본 대법원 판결이 경쟁제한성(우려)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대해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수성이 있다. 첫째, 거래 거절 대상인 현대하이스코가 단순히 포스코와 냉연강판 생산 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구매에 있어 매우 강력한 수요 독점력을 보유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판매처의 확보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둘째, 현대하이스코는 일본의 가와사키 제철을 주요 주주로 유치하여 열연코일의 장기공급 계약과 자동차용 냉연강판 제조에 필요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바있다. 셋째, 가와사키 이외에도 다른 일본 고로업체부터의 열연코일의 수입이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경쟁법의 보호 대상은 경쟁사업자가 아니라 경쟁 과정"이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포함한 경쟁법 사건에서 경쟁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경쟁제한성(우려)의 입증"이라는 상당히 일반적인 원칙의 천명을 제외하면, 본 사건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전반은 물론, 거래 거절에 관한 선례로서의 의미가 제한적이며,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경쟁법 집행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경쟁당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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